민사84나368대구고등법원 2심1985-0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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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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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368 민사 사건(1985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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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2년 2월 17일 금전 대차 등으로 총 채무액 800만원을 확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1983년 2월과 그 이후에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며, 계금(공동 저축)과의 상계도 주장했다.
  • 원고는 남은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변제는 인정했으나,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남은 채무 1,636,800원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진 채무가 공정증서에 기초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변제 및 상계로 채무가 모두 사라졌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변제는 인정했으나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남은 채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800만원 중 원고가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계금과의 상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남은 채무 1,636,800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확인 청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변제와 상계로 채무가 모두 없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제만 인정하고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남은 채무가 존재하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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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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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780·서울고등법원·1987-07-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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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532·서울고등법원·1972-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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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82·대구고등법원·1969-08-12·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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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018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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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06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2-15·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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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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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029·전주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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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010·대전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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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5098·서울고등법원·2009-06-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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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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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45·서울고등법원·1969-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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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647·대구지방법원·1986-07-15·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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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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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5739·광주고등법원·1992-06-2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7천만 원 차용금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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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7나2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10·2심·각하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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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322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일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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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860·대구고등법원·2010-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업무방해 해결 및 진입로 변경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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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피고가 대신 갚은 후 구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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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2913·서울지방법원·1999-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타인에게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했으나, 타인이 원고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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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3나3704·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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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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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위하여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익유무(소극)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창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조찬순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112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합동법률사무소 1982년 증서 제1164호 채무변제 및 담보제공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기재의 돈 8,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원고와 피고는 종전부터 금전대차계금 및 물품거래관계로 인하여 상호채권채무가 있던 중 1982. 2. 17.에 이르러 원·피고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계금지급채무 및 물품대금채무등 그간의 총 채무액을 돈 8,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1982. 4월말, 같은해 5월말, 같은해 6월말, 같은해 9월말의 4회에 걸쳐 매회 돈 2,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을 것을 승낙하면서 공증인가 대구합동법률사무소 1982년도 증서 제1164호로 채무변제 및 담보제공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1982. 9월말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위 채무중 일부를 피고에게 변제하여 나머지 돈 4,136,8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는데 1983. 2. 7. 다시 원고가 위 남아있는 채무중의 일부변제조로 돈 2,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83. 2. 15. 피고에게 위 남아있는 채무중 돈 1,600,000원을 변제하였고, 또 원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3,000,000원 짜리 순번계에 피고가 제 5, 6, 7, 9, 13, 16번에 각 가입하여 제14회, 제15회, 제16회 계불입금 합계 돈 3,276,000원(1회 불입금 합계 돈 1,092,000원×3)을 불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계의 제16번에 지급받을 계금 3,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돈 276,000원(3,276,000원-3,000,000원)을 피고가 불입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남아있는 돈 36,800원(4,136,800원-2,500,000원-1,600,000원) 채무와 피고의 위 돈 276,000원 불입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공정증서 기재의 채무는 모두 변제 또는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메모지), 갑 제6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3 내지 7(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조경숙의 증언등에 비추어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아니하거나(갑 제2호증의 2) 믿을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3 내지 7)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위 계의 제16번 계금 돈, 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달 불입할 계불입금 합계 돈 949,000원을 제한 나머지 돈 2,051,000원(3,000,000원-949,000원)도 위 채무잔액에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메모지), 갑 제6호증의2, 을 제4호증의1, 4, 5 (조찬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당심증인 박수자, 원심증인 조경숙, 당심증인 이덕순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돈 2,499,000원이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기재와 채무 돈 8,000,000원은 원고가 그후 합계 6,363,200원(3,863,200원+2,500,000원을 변제함으로 인하여 돈 1,636,800원만 남아있는 셈이 되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변제금액 6,363,200원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앞에 본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8,000,000원의 채무가 그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부금액의 변제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불입금 채무와의 상계로 모두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가 과연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청구로서 목적하는 바는 피고가 위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을 배제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 본 바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충분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이의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소각하 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백수일 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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