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368 민사 사건(1985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2년 2월 17일 금전 대차 등으로 총 채무액 800만원을 확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1983년 2월과 그 이후에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며, 계금(공동 저축)과의 상계도 주장했다.
- 원고는 남은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변제는 인정했으나,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남은 채무 1,636,800원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진 채무가 공정증서에 기초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변제 및 상계로 채무가 모두 사라졌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변제는 인정했으나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남은 채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800만원 중 원고가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계금과의 상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남은 채무 1,636,800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확인 청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변제와 상계로 채무가 모두 없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제만 인정하고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남은 채무가 존재하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원고가 분양계약 매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는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 정리절차 중 원고의 상계동의서 위조 주장 확인 소송
원고가 피고가 보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부모 자금을 숨기려 아들과 채권자 사이에 허위 차용증을 만들고, 그 채무를 인수한 뒤 공정증서까지 작성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을 주장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7천만 원 차용금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일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업무방해 해결 및 진입로 변경에 사용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피고가 대신 갚은 후 구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일부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48,155,500원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대금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타인에게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했으나, 타인이 원고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음
원고가 정리회사와 보수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새로운 약정에 따라 보수를 수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위하여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익유무(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