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1322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24-01-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일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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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가단113221 민사 사건(2024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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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원고가 물품대금 26,072,634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았다.
  • 법원은 2023년 2월 27일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2023년 3월 18일 확정되었다.
  • 피고는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가 가진 다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금 일부인 12,080,867원을 받았다.
  • 그러나 나머지 배당금 11,819,841원은 원고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배당절차가 멈춰 피고가 받지 못했다.
  • 이에 원고는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집행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6,072,634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나, 원고는 이미 일부 배당금을 받았고 나머지 배당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신청했다. 쟁점은 강제집행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받지 못한 잔액 16,242,529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초과 부분은 막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이미 배당금 12,080,867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배당절차가 정지되어 피고가 나머지 배당금 11,819,841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 지급명령 내용이 원고와 피고 간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다르지 않아 지급명령 자체는 유효하다.
  • 피고가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받지 못한 잔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까지만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그 초과 부분은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이미 받은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가 받지 못한 잔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을 막기로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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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 【피 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2023. 12.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자재 판매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2,072,63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26,072,6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26,072,6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위 법원이 2023. 2. 27. “원고는 피고에게 26,072,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373,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3. 3.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7,425,044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채10470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23. 8. 2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배140)에서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각 채무금 16,993,412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금 제1394호)과 80,313,204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금 제1912호)을 공탁하였고, 위 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에게 각 4,783,196원과 7,036,6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카정32), 2023. 5. 2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각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미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 등을 통해 나머지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가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중복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배당절차가 중지됨으로써 피고가 각 배당금(합계 11,819,841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위 배당금만큼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잔존액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금 12,080,867원의 수령 다음날인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이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르지 않고(원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물품대금채무의 발생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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