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0564전주지방법원 1심2024-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과거 피고가 받아낸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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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564 민사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5조 제2항, 민법 제16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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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과거 C에게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는 2012년 11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다.
- 피고는 2014년 2월 이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원고의 금융기관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집행했다.
- 원고는 2017년 6월 파산을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 이에 피고가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하려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받아낸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전부 막아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2,000만 원 부분은 이미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1,000만 원 부분은 절차를 통해 기간이 연장되어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는 1,0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0만 원 채권은 돈을 빌려준 날부터 법에서 정한 10년의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애초에 효력이 없었다.
- 피고는 압류 신청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시효가 끝난 뒤였기 때문에 중단될 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 피고는 또 원고가 파산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을 두고 '이미 끝난 권리를 다시 인정(시효이익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단순히 부채 서류를 모으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반면 1,000만 원 채권은 지급명령 확정 이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피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핵심 정리
지급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소멸시효)이 이미 지난 상태였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적 기간 내에 압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채권은 유효하게 살아남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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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10564 청구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6. 19.
판 결 선 고2024. 8. 13.
주 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48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
행은 위 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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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48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
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2012. 10. 10.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
하여는 2001. 11. 24.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1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8.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이 법원 2012차484) 2012. 12. 7. 위 지급명령이 원고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피고가 C에게 2001. 11. 24. 월 2부 이자로 2,000만 원
을 대여하고 그 처인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으며, 2002. 12. 5.에도 C에게 월 2부
이자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므로 그 연대보증금
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는 2014. 2. 1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5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
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2. 13. 위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령되어 2014. 2. 17. 각 제3채무자들에게 위 명령이 도달하였다(남원지원
2014타채151,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7.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7. 11. 14.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 과정에서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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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자료송부청구서를 송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의 송부를 청구한바 있다(이하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7.
12. 1.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12. 5. 면책사건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17. 12. 5. 파산폐
지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은 2001. 11. 24.자 대
여금(연대보증금) 2,000만 원과 2002. 12. 5.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위
각 채권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채권으로 구성된다.
나. 먼저 2001. 11. 24.자 대여금(연대보증금) 2,000만 원 및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지급명령신청일은 2012. 10. 1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채
권의 발생일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임이 역
수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채권은 지급명령 발령 이전부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기산일인 채권발생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본 및 이자채권에 터잡은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신청으로 인하여 위 2001. 11. 24.
자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발
령 이전부터 소멸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당시 중단될 어떠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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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가 2001. 11. 24.자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제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
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
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
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이미 완성된 시효이
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고까지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그 송부청구는 채무감면이
궁극적인 목적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부채관련서류의 구비를 위한 것인 점, 비록 면책
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송부청구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봄은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2002. 12. 5.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그 이자채권에 대하
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일인 2012. 12. 7.부터 민법 제165조 제2
항,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이 사
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그 소멸시효기간 중인 2014. 2. 12. 신청되어 제3채무자들에 대
한 송달로 인하여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강제집행절
차가 종료되어 소멸시효의 진행이 다시 개시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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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이 없는바 현재에도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어떠한 사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집행절차가 종료되거나 피압류채권의 소멸
등으로 이로 인한 시효중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지라
도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집행절차 종료
일보다 필연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신청일 이후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에는 위 2002.
12. 5.자 대여금(연대보증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게 된다].
라.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
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 12. 5.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
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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