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45서울고등법원 2심1969-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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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45 민사 사건(1969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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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66년 6월 21일 경료되었습니다.
  • 근저당권의 최고액은 1,900,000원이며, 설정계약일은 1966년 6월 15일입니다.
  • 원고는 소외인이 자신의 인장을 보관한 것을 이용해 피고와 결탁하여 허위 채권을 조작하고 인장을 도용해 등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해 805,000원의 채무가 존재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외인이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로 경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 채무 존재가 추정된다고 보고, 원고가 채무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됩니다.
  • 원고가 주장한 대로 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되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원고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변제로 소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약속어음과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805,000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담보하는 채무가 존재한다고 추정됩니다.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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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추정되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김종길 【피고, 피항소인】 조광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897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8.6.21 접수 제14878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원고소유 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6.6.21. 접수 제14878호로서 최고액 금 1,9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1966.6.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 김을조가 원고의 인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피고와 결탁하여 허위의 채권을 조작하고 원고의 위 인장을 모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는 경매신청까지 하므로 그 피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이 불법으로 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없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할 것인 바, 그 채무가 전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여 존재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그 호증이 피고 수중에 있는 사실과 피고 변론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805,000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항소는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영국(재판장) 전병연 권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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