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532서울고등법원 2심1972-11-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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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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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532 민사 사건(1972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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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은행을 상대로 약 2백 4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은행이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그 돈이 실제 예금주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예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이 은행에 대해 약 2,425,000원의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이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은행에 전달되었습니다.
- 은행은 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건에는 또 다른 사람이 참여하여 해당 예금채권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 조사 결과, 예금계약 명의는 한 사람이었지만 실제 돈을 넣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으며,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은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한 경우 실제 돈을 넣은 사람이 진짜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독립참가자가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한 실제 당사자는 명의를 빌려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돈을 넣은 사람입니다.
- 명의를 빌린 사람이 예금주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지만, 그 계좌의 권리는 실제 돈을 넣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명의가 빌려진 계좌에 대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따라서 원고가 은행에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독립참가자가 실제 돈을 넣은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으므로, 은행은 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계좌 명의가 실제 돈을 넣은 사람과 다를 때, 권리는 실제 돈을 넣은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명의를 빌려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명의자가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실제 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권 압류나 지급 청구 시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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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예금한 경우에 있어 예금채권의 권리자
【원고, 항소인】 김진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조완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3104, 1515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2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대하여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소외 신봉균, 제3채무자는 피고은행, 청구금액은 금 2,425,000원, 피압류 및 전부채권은 신봉균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예금채권중 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관하여 위 법원 70타 5360, 5361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동 명령이 1970.9.30.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원심증인 공정태의 증언에 원심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 은행 종로지점에는 현재 예금주 명의가 소외 신봉균으로 된 금 2,516,875원의 예금채권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전부명령의 송달로서 위 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히 전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 2,42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신봉균은 위 금 2,516,875원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약당사자로 모용되였음에 불과하고 동 예금의 실질상의 계약당사자는 소외 홍성원이고, 참가인은 위 홍성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중 금 2,500,000원을 양수하였으니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동 2호증(송달증명원), 병 1,2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5호증(판결)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자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1호증의 1 내지 3(각 보통예금청구서), 원심증인 손인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2호증(약속어음), 원심증인 신봉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의 1 내지 4(약속어음), 병 3호증(원인정정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손인배, 동 신봉균, 동 공정태의 증언, 원심 문서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신봉균은 동인이 참가인을 포함한 수인의 채권자에게 발행한 수표가 부도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구속되자 1970.7.6. 동인이 소외 배옥현에게 금 3,000,000원의 채무담보조로 제공한 경기 부천군 소사읍 주지리 572의 6 전 273평과 동소 572의 9 전 246평의 소유권을 소외 홍성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는 대신 소외 홍성원으로 하여금 위 신봉균의 위 배옥현에 대한 위 채무 금 3,000,000원과 참가인에 대한 채무 금 2,500,000원을 인수시킨 사실, 위 홍성원은 위 신봉균의 참가인에 대한 금 2,5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도로써 1970.9.28. 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외 이기봉 발행의 액면 금 1,050,000원, 금 1,040,000원, 금 210,000원, 금 200,000원의 약속어음 4매를 결재하기 위하여 위 어음의 지급장소인 피고은행 종로지점에 자기 명의로 금 2,500,000원을 예입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홍성원은 다음날 돌연히 소외 신봉균도 모르게 동 소외인 명의의 예금구좌를 신설하고 위 금 2,500,000원을 위 신봉균 명의로 대체 입금하였는바, 그때 예금주의 인감으로는 위 소외인 명의의 인감대신 홍성원 본인의 인감을 그대로 제출하였던 사실, 따라서 참가인은 1970.9.30. 참가인이 소지중인 위 약속어음 4매를 피고 은행 종로지점에 제시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바랬으나 이때 이미 예금주 명의가 위 홍성원으로부터 신봉균으로 변경된 후 이여서 홍성원에게는 예금잔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던 사실, 위 무렵 원고는 위 소외 신봉균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 법원 70가9347로서 금 2,425,000원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0.9.18.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1970.9.29. 위에서 본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동 명령이 1970.9.30. 14:00경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던 사실 및 참가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이 소외 홍성원의 예금잔고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지급거절되자 이때 위 홍성원(홍성원의 처인 이자복이 대리)에게 위 어음 4매를 반환하고 그 대신 동인으로부터 소외 신봉균 명의로 금 2,500,000원에 대한 보통예금청구서를 작성(신봉균 명의의 예금계출 인감은 홍성원의 인감인 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니 동 인감을 사용하여) 교부받았으므로 동일 다시 이를 피고 은행에 제시하여 위 금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때는 위와 같이 위 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이후이여서 이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이자복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홍성원이가 위와 같이 소외 신봉균의 명의를 모용하여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동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은행과 실제 예금계약을 체결한 위 홍성원 본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소외 신봉균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동 채권이 존재치 아니하여 무효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위 무효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는 마땅히 기각을 면할 수 없고, 한편 참가인이 소외 홍성원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점은 전단인정과 같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따라서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는 위 피압류 및 피전부 채권의 부존재의 확인을, 피고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을 바라는 참가인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384조,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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