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32603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2 선고검수완료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그 채무가 면책되었다며 확인을 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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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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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2603 민사 사건(2014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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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원고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3년 7월 확정되었다. 당시 재판은 원고 측이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 원고는 2008년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 2009년 10월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같은 달 확정되었다.
  • 그러나 원고는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 피고는 채권 시효를 연장하려고 2013년 다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3년 11월 원고 등에게 6,046,2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2013년 12월 확정되었다.
  • 원고는 자신이 채무 존재를 몰라 목록에 못 적었을 뿐이고 면책결정으로 채무가 사라졌다며,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빠뜨렸다. 피고는 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그 채무가 면책되었다며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주장은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새로운 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면, 앞선 판결의 확정력이 뒤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다.
  • 채무가 면책 대상인지 다툼이 있을 때는 파산법원이 면책절차에서 판단할 수 없고, 채권자가 따로 낸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주장하고 채권자가 반박하는 방식으로 가려진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면책결정 이후에 선고·확정되었으므로, 그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 그 판결이 항소나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그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주장을 새 소송에서 할 수 없다.
  • 결국 면책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미 확정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효력에 걸린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면책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무를 두고 이미 확정된 판결이 나와 있다면, 뒤늦게 별도 소송으로 그 채무가 면책됐다고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면책 여부는 채권자가 낸 소송에서 항변과 재항변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며,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만큼 강하게 작용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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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32603 면책확인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김창호 변 론 종 결2014. 1. 22. 판 결 선 고2014. 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6,046,245원과 그 중 354,171원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울산지방법원 2013가소 125578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2 - 가.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3가소34680호로 원고, C, D, E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03. 6.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C, D,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9,441,559원과 그 중 9,179,383원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7. 4.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8하단1232호 및 같은 법원 2008하면1231호로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이에 2009. 10. 8. 같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9. 10. 23.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판결상의 구상금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 125578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다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13. 11. 26.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다만 F은 망 C,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046,245원과 그 중 354,171원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제2 판결은 2013. 12.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 - 3 - 었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 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 고에 대하여 그 면책 확인을 구한다. 나.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 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바(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제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해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파산법원은 면책절차 에서는 당해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결정할 수 없고, 당해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항변으로 주장하면,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임 을 재항변으로 주장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가 심리.확정되는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명한 이 사건 제2 판결이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에 선고.확정되었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제2 판결이 원고의 항소 내지 재심청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판결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 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존재가 확정된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새로운 소를 제기하면서 위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주 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 3. 결론 - 4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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