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44132부산지방법원 2심2019-08-28 선고검수완료

비법인 단체가 회장 개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해, 단체가 자신들의 돈이라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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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9나44132 민사 사건(2019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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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비법인 단체이며, 회장인 A씨가 2018년 1월경 OO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했습니다.
  • A씨는 계좌를 만들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동문회 통장'으로 기재하고, 통장 부기명에 단체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 이후 피고가 A씨 개인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해당 예금계좌에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해당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주인은 단체이므로, A씨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이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단체 자금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예치했을 때, 그 예금의 주인을 누구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계좌 명의자가 아닌 단체를 예금주로 인정하려면 매우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합니다.
  • 단체가 예금주임을 인정받으려면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제출하거나, 단체가 권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명확히 단체를 예금주로 인식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 단순히 통장에 단체 이름을 부기하거나 사용 목적을 적은 것만으로는, 금융기관과 단체 사이에 명의자가 아닌 단체를 예금주로 하겠다는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만약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자를 예금주가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금융실명제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금융 거래에서 예금주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명의자가 우선입니다. 단체 자금을 개인 명의로 관리할 경우, 법적으로 단체의 소유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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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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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에 대한 **** 선고 ****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 계좌번호 (**** 생략)호, 계좌번호 (**** 생략)호 예금채권에 대하여 **** ****와 ****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판결이유 중 제2쪽 제14행의 ‘피고 ****(이하 ‘피고 포베이’라 한다)‘를 ’피고 ****(이하 ‘피고 포이베’라 한다)‘로, 그 이하의 각 ’피고 포베이‘를 ’피고 포이베‘로 각 정정하고 제1심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1. 기초사실’ 이하부터 제4쪽 제6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에서 본 것과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제3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람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 등 참조). 이는 법인 등 단체가 그 재산을 출연하여 이를 단체의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예금계좌에 예금한 경우도 다르지 않다(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64287 판결 참조). 나.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 제3조 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시각장애 안마인들의 수련, 단결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1987. 12. 2. 조직된 비법인 단체로, ****이 2018. 1. 1.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은 2018. 1. 3. ****의 조합거래신청에 따라 ‘****’의 실명확인을 거쳐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들을 개설하여 정기예탁금 계좌에 20,000,000원, 자립예탁금 계좌에 2,645,349원을 각 예치한 사실, 위와 같이 조합거래신청을 하면서 ****은 금융거래목적을 “동문회 통장”으로 기재하였고, ****은 위와 같이 새로 개설된 계좌의 상세정보에 통장부기명으로 “****”를 입력하고 예금통장의 예금주란에 원고의 명칭을 부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금계좌들은 ****의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점, ② 그런데 ****이 위 계좌개설 신청 당시 위 관련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기재하였거나 그러한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단체가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즉, 정관, 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거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지명의자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단체임을 확인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또한 통장부기명이나 통장 사용 목적의 기재는 통장의 관리를 위한 편의사항일 수도 있는 점, ④ 이러한 경우까지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단지 위 통장부기명 등만으로 그 부기된 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킨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과 ****이 이 사건 예금계좌들을 개설한 것을 두고, 원고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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