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유성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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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85%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무죄1(17%)원고승2(33%)원고패1(17%)
2019나125·부산지방법원·2019-12-04
망 소외인이 생전에 납입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8나63471·부산지방법원·2019-10-30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34,942,47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94만원 / 청구 3,494만원)
2019나44132·부산지방법원·2019-08-28
비법인 단체가 회장 개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해, 단체가 자신들의 돈이라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노3442·부산지방법원·2016-11-11·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식칼로 협박함.
무죄
무죄
2015노3926·부산지방법원·2016-05-27·개인정보
피고인들이 대량의 음란한 문자메시지 31,342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냄
집유
1년 집유 2년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강제추행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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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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