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63471부산지방법원 2심2019-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34,942,47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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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7월, 피고인 원우상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34,942,479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18년 12월,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 2019년 5월, 피고인 원우상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시작되었고, 피고 측 관리인이 지정되었다.
  • 회생채권 신고 기간 내에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했으나, 피고 측 관리인은 소송을 이어받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법원에 피고 측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도록 신청했으나, 관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 측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지 않아 원고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인 원우상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피고 측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지 않아 원고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지 않아 원고의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 관리인은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
  •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피고 측 관리인은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이어받지 않았다.
  • 법은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지 않으면 해당 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관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피고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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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丙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甲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丙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丙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丙이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에서, 丙이 위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甲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甲의 丙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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