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7390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1심2010-04-28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 개시 후 대우화학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이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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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09가단7390 민사 사건(2010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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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대우화학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대우화학에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했으며, 2009년 3월에 미수 물품대금 5,054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갔고, 피고인 관리인은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2009년 9월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수계 신청을 했으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대우화학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제기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아 이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그 소송을 이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2009년 3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이는 회생절차 개시 후였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 후 별도로 대우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법률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
  • 원고는 피고인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 조사확정 재판이나 이의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회생채권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아니면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을 시작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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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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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벽산페인트 주식회사 【피 고】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최화식) 【변론종결】2010. 4.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47,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대우화학 주식회사(이하 ‘대우화학’이라고 한다.)는 2009. 1. 16. 청주지방법원 2008회합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대우화학에 페인트 등을 공급하던 업체로, 대우화학에 대한 미수 물품대금 50,547,728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 3. 31. 대우화학을 상대로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위 지급명령 사건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8. 24. 대우화학의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에서 개최된 추후보완신고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9. 9. 15.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우화학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그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원고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 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 살피건대, 위 법 규정에 의하면,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은 법이 정한 신고( 법 제148조), 조사확정의 재판( 법 제170조)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 법 제171조 제1항) 등의 절차에 따라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바( 법 제251조),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 계속이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소송절차에서 소송수계 절차를 통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 제172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우화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대우화학에 대하여 2009. 1.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인 2009. 3. 2.에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원고로서는 법 제170조 및 제171조에 따라 그 이의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피고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 이의소송을 통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우화학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후 별도로 대우화학을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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