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성금석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2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3번째 (5건 기준)
이 판사
40%
40%
20%
2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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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50%
다른 판결 평균 100% · 2건 · 오차 ±98%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0%
다른 판결 평균 31%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민사 판결

1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6%)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1(9%)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
2020카기279·부산지방법원·2020-05-11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한 후 손자녀들이 상속지분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

원고패
기각
2019나125·부산지방법원·2019-12-04

망 소외인이 생전에 납입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8나63471·부산지방법원·2019-10-30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34,942,47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94만원 / 청구 3,494만원)
2019나44132·부산지방법원·2019-08-28

비법인 단체가 회장 개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해, 단체가 자신들의 돈이라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46148·부산지방법원·2019-01-09

-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 3,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8,465만원)
2017나51495·부산지방법원·2018-05-23

기간제 근로자들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및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1.3억원)
2014가합8946·부산지방법원·2014-11-21

법무사 사무원이 채용승인 없이 근무하며 부당 사건 유치를 한 행위

원고패
기각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28만원 / 청구 1,928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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