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5노1466부산지방법원 2심2015-09-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집회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방 줄을 잡아당김.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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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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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16일 저녁, 부산 동구 OO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집회 장면을 촬영함.
  • 피고인은 사이비종교 피해자 약 50여 명과 함께 사이비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집회를 진행 중이었음.
  • 피해자가 집회 참가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을 1~2m 거리에서 근접 촬영하자, 피고인은 영상 삭제를 요구함.
  • 피해자가 삭제를 거부하자 경찰 도움을 받아 재차 삭제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 줄이 끊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집회 중 피해자가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방 줄을 잡아당긴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불가피한 행동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촬영은 집회 참가자들의 동의 없이 근접하여 이루어져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함.
  •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 정보가 담긴 영상이 사이비종교단체에 전송될 경우 보복 위험이 있어 영상 삭제 요구는 정당한 목적임.
  •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고 경찰 도움에도 불구하고 거절함.
  • 피고인의 가방 줄을 잡아당긴 행위는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 없이 영상 삭제를 재차 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임.
  •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될 경우 입을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됨.
  •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영상 삭제를 요구할 수 없었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의 초상권 보호와 보복 위험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가방 줄을 잡아당겼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목적과 불가피한 수단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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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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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甲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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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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