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8노1296울산지방법원 2심2019-06-21 선고검수완료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 중 며느리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김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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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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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17일 아침, 울산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부부싸움을 벌임.
  • 피고인은 이 다툼을 중재하고자 며느리와 아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감.
  • 며느리가 술에 취해 시어머니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의 목소리가 커짐.
  •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으려 며느리의 양쪽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김.
  • 며느리는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을 중재하던 중 며느리의 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불법적인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다툼을 중재하려고 며느리와 아들이 사는 집에 찾아갔고, 며느리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팔이나 옷깃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며느리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동으로 보고 불법적인 폭행으로 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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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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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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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甲과 자신의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甲을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甲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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