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0노155서울고등법원 2심1970-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격하여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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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노155 폭행상해 사건(1970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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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와 가정불화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사실에 분노함.
- 어느 날 동거 중인 셋집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과 시비가 벌어짐.
-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약 15미터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음.
-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인해 흥분 상태가 되어 쇽크성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약 2시간 후 사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복부를 발로 강하게 찬 행위가 피해자의 심장마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아내임에도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가정불화를 일으킨 점을 고려함.
- 당시 언쟁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이 추격해 복부를 강하게 찬 사실이 증거로 인정됨.
- 피해자가 이 폭행으로 인해 흥분하여 쇽크성 심장마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인 폭행이 미미해 사망과 관련 없다는 주장은 사실오인으로 판단됨.
-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아내를 복부를 발로 찬 행위가 피해자의 심장마비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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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복부에 대한 폭행과 쇽크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피 고 인】 하영택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9고541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선고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의 처인 피해자 안부자가 피고인이 공소외 정창연과 동거중인 셋집에 와서 난동을 하여 이웃이 소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분개하여 제지하게 되자 도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약 15미터 정도 동녀를 추격하여 맨발로 한번 찬것이 바람에 나부기는 동녀의 두루마기 뒷자락에 스쳤을 뿐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분에게도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바, 피해자는 약 2시간후 쇽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와 동 치사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는데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단독 제출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범행은 부부간에 언쟁시비 끝에 한 사소한 행위인데 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양형은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선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원심에서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당심에서의 증인 김갑환의 진술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처 있는 신분으로서 처이외의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서 처인 피해자 안부자와 간에 원심판시 일시, 장소에서(동거중인 셋집) 언쟁과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세를 보이자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은 추격하여 발로 그의 복부를 강하게 찼으므로 이것이 원인의 1부가 되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신으로 인한 가정불화의 상황하에서 흥분되어 쇽크성 심장마비가 되어 약 2시간 후에 사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니 결국 피고인의 폭행이 치사의 원인의 1부가 되었다 할 것인즉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은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적절하니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하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 선고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재인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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