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7노653서울고등법원 2심1977-07-01 선고검수완료

도박 중 다툼 후 폭행으로 피해자 사망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653 폭행상해 사건(1977년 7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도박 중 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가 곧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심각한 동맥경화로 인한 심부전증이었고, 폭행이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박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겨 서로 양팔을 맞잡고 일어나 흔들어 밀치면서 다투었습니다.
  • 싸움을 말리던 공범이 피고인과 싸우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중단하고 공범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 그 직후 피해자는 방바닥에 누워 입에 거품을 물고 눈만 깜빡거리는 상태가 되었고, 인근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습니다.
  • 피해자의 사인은 관상동맥폐쇄로 인한 심부전증이었고, 그 직접적 원인은 동맥경화로 외부 충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해자는 이미 동맥경화증이 심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두세 번 흔들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했지만,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동맥경화로 인한 심부전증이었고, 이는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 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동맥경화증이 이미 치료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이 없었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폭행치사죄의 성립 요건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피해자의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고 폭행이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폭행치사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수체질과 인과관계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6고합1062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다투었을 뿐 피해자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요인의 위법이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외 1, 2, 3, 4등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등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기본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할 것인데 원심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본건 기본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 판시의 각 증거와 공소외 5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와 동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박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겨 서로 양팔을 맞잡고 일어나 흔들어 밀치면서 다투게 되었고 이때에 공소외 1이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과 싸움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중단하고 공소외 1과 싸우려고 함께 밖으로 나갔고 그 직후 피해자는 방바닥에 누워 입에 거품을 물고 눈만 껌벅거리고 있자 인근 사람들이 병원으로 곧 옮겼으나 사망한 사실, 피해자의 사인은 관상동맥폐쇄로 인한 심부전증에 인한 것이고 그 관상동맥폐쇄의 직접적 원인은 동맥경화이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오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는 동맥경화증이 심하여 이미 치료불가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두세번 흔들고 밀치는등 폭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위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증거없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본건 기본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항소인들의 각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뚜렷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홍기배 김규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