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합241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0 선고검수완료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41 폭행상해 사건(2014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회사 도장 부서에서 조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부서 소속 직원이었다.
  • 2013년 6월 17일 밤 9시 8분경, 부서 회식 후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피고인은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차비로 2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 피해자가 "빌려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당신은 나한테 돈을 빌려 가면 맨날 떼고 주던데"라고 받아치면서, 나이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말다툼이 벌어졌다.
  •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한 번 때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한 번 세게 때렸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를 부딪혔고, 같은 날 밤 9시 52분경 OO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식 후 고스톱을 하다 돈을 잃고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에게 뺨을 한 대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한 번 세게 때렸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를 부딪혔고,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뺨을 맞은 뒤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보복성 폭력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이 순간적인 폭력으로 이어져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한 번의 주먹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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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2노330·광주고등법원·1962-12-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39·부산지방법원·2012-12-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4노1117·서울고등법원·1975-1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7·광주지방법원·2021-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고합55·부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36·부산지방법원·2008-12-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과 광대뼈 부위를 반복해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9노43·광주고등법원·1979-04-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기각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7·부산고등법원·2012-08-31·2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6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4·광주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801·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04·2심·형량 변경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9·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5노163·대구고등법원·1976-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7노787·대구고등법원·1987-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79·대전지방법원·2014-04-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184·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형량 변경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0노155·서울고등법원·1970-06-23·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격하여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571·전주지방법원·2018-04-20·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33·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311·울산지방법원·2018-04-17·1심·유죄 (형 선고)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03·울산지방법원·2020-12-01·1심·유죄 (형 선고)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65·제주지방법원·2022-05-03·2심·일부 유죄/무죄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219·대전지방법원·2006-10-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67·의정부지방법원·2016-09-19·1심·유죄 (형 선고)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6노24·서울고등법원·1969-03-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일부 유죄/무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감경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41 폭행치사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공판),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소재 **** 도장 5부 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5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1:08경 **** 소재 **** 내에서 부서 회식을 한 후, 피해자 등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비로 2만 원 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거다, 그냥 주는 것 - 2 - 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신은 내한테 돈을 빌려 가면 맨날 떼고 주 던데.“라며 대답을 하자, 나이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 지면서 그곳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2경 **** 소재 인 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000, 000의 각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결과회보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변사기록사본, 119구급일지, ****진료기록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 3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현대해 상 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000만 원 및 ****으로부터 보상금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게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7명 전원 유죄의견 2. 양형의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3명 징역 2년 : 4명 - 4 -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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