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41 폭행상해 사건(2014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회사 도장 부서에서 조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부서 소속 직원이었다.
- 2013년 6월 17일 밤 9시 8분경, 부서 회식 후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피고인은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차비로 2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 피해자가 "빌려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당신은 나한테 돈을 빌려 가면 맨날 떼고 주던데"라고 받아치면서, 나이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말다툼이 벌어졌다.
-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한 번 때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한 번 세게 때렸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를 부딪혔고, 같은 날 밤 9시 52분경 OO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식 후 고스톱을 하다 돈을 잃고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에게 뺨을 한 대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한 번 세게 때렸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를 부딪혔고,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뺨을 맞은 뒤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보복성 폭력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이 순간적인 폭력으로 이어져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한 번의 주먹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과 광대뼈 부위를 반복해서 때림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격하여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다.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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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하다 동료 폭행치사 회사원 징역2년2014-01-21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족의 엄벌 탄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피고인의 공탁과 유족의 보험·노조 보상, 초범 및 반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사이에서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의견이 나뉘어 양형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 말다툼 끝에 동료 때려 숨지게 한 40대 실형2014-01-21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와 유족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들도 다수가 실형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부는 집행유예 의견을 내 양형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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