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 1심2023-12-06 선고검수완료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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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정189 폭행상해 사건(202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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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5월 4일 오후 4시 18분경 OO지역 노상에서 흡연 문제로 피해자B와 시비가 붙었다.
  • 피해자B가 금연구역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고인이 냄새를 피하며 혼잣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B가 피고인을 쫓아와 욕설을 했는지 따지기 시작했다.
  •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흥분한 피해자B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아 세우고 진로를 가로막으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의 지속적인 방해와 공격 행동을 피하고자 손과 팔을 뿌리치며 피해자B의 몸을 밀어내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 이후 피해자B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따라오며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먼저 가방을 잡고 진로를 막아선 행위가 위법한 침해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취한 밀쳐내기 행동은 소극적인 방어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결국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내뱉은 말은 피해자의 흡연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껴 무심코 한 혼잣말에 가까워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젊은 피고인을 쫓아와 가방을 강제로 붙잡고 진로를 가로막으며 흥분해 따진 행동은 명백히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이 상황을 피하고 벗어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앞을 막아서며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팔을 밀친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조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시비와 진로 방해에 대응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밀쳐낸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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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범죄전력 없음
  •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 표시
-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2023고정189 폭행 피 고 인A 검 사김선진(기소), 김성수(공판) 판 결 선 고2023. 1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4. 16:18경 **** (주소 생략)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한 방 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 해자의 몸을 약 4회 가량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전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연기를 내뿜어 근처에 있 던 피고인이 들이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이 기분이 나빠 무심코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말을 들었는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고인을 - 2 - 쫓아오면서 자기한테 욕했냐고 따졌고,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데 격앙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멈춰 세우고, 주먹을 쥐며 피고인을 막아서고 못 가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혹시 폭력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팔을 잡았 고, 옆으로 피해가려고 하였으나 재차 앞을 막고 못 가게 해서 피해자를 밀어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 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섰고, 피고인이 담배냄새를 맡게 되자 놀라서 코를 막으면 서 ‘씨발’이라고 욕을 한 사실,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을 쳐다보았고 피고인은 냄새를 없애려 손사래를 친 사실, 신호가 바뀌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쫓아오면서 삿대질을 하며 자신에게 욕을 하였느냐고 따진 사실, 피고 인이 뒤를 돌아보며 아니라고 말한 뒤 계속 걷고 있는데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 아와 가방을 붙잡아 세워 몸이 돌려지게 하였고, 반사적으로 피고인이 주머니에 넣고 있던 왼손을 뺐으나 양손을 피해자에게 닿지 않게 피하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 잡고 가까이에서 계속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팔을 밀며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 따지자 피고인이 복부까지 올라와 있는 피해자의 두 손을 밀고, 재차 두 팔을 밀쳐 옆으로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 간 사실, 그 직후에도 피해자가 몸을 들이밀며 피고인을 가로막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한 번 더 밀친 후 길을 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붙잡고 가로막으면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가지 못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범 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 3 -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이 한 욕설이 피해자에게 들리긴 하였으나 피해 자가 금연구역에서 담배연기를 뿜는 바람에 피고인이 무심코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모욕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젊은 피고인이 자기한테 욕을 했다며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먼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아 세운 뒤 근접한 거리에서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따지고, 피고인이 피해 자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을 계속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대로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행위가 당황스럽고 싫어서 이를 피하려 고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앞을 가로막고 팔을 들어 올리고 있 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뿌리치려고 피해자의 손과 팔을 밀쳐 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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