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766 폭행상해 사건(1977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69조,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4월 22일 아침 7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의 한 공터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 동안 밀고 당기며 폭행했다.
- 사건은 피해자의 아이들이 피고인의 소를 묶어둔 곳에 용변을 본 것을 두고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되었다.
-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폭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폭행 후 아무런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망했다.
-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6년 4월 22일 서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그 의사가 배우자 등 유족에게 이어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유족의 의사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범죄이다.
-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 권한이 배우자나 유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이를 피해자의 의사로 간주할 수 없다.
- 원심이 피해자 배우자의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로 오해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사망하면, 그 의사권한은 유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없이는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명시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등 유족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