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6노1766서울고등법원 2심1977-10-13 선고검수완료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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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766 폭행상해 사건(1977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69조,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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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4월 22일 아침 7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의 한 공터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 동안 밀고 당기며 폭행했다.
  • 사건은 피해자의 아이들이 피고인의 소를 묶어둔 곳에 용변을 본 것을 두고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되었다.
  •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폭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폭행 후 아무런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망했다.
  •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6년 4월 22일 서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그 의사가 배우자 등 유족에게 이어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유족의 의사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범죄이다.
  •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 권한이 배우자나 유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이를 피해자의 의사로 간주할 수 없다.
  • 원심이 피해자 배우자의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로 오해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사망하면, 그 의사권한은 유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없이는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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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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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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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명시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등 유족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6고합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공소기각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실체적 판결을 하여야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처공소외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피해자의 처의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로 간주함으로서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의 범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그 배우자등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 명시한 의사표시가 없이 사망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 하여 본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폭행죄와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4.22. 07:30경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688 공터에서공소외 1의 아이들이 피고인의 소를 메어두는 곳에 용변을 한 일로 동인과 시비하던중 이를 보고 동인의 남편공소외 2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동안 밀고 당기어 폭행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공소외 1,3,4,5에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적용 형법 제260조 1항(벌금형선택),제69조,제70조,제57조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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