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4노302서울고등법원 2심1975-10-1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외투깃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이 손을 뿌림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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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2월 28일 저녁 9시경, 서울 명동의 한 제과점 뒷골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
  •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며 명함을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했다.
  •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넘어졌던 피고인의 외투깃을 잡고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
  • 그 장소가 빙판길이었고 피해자는 만취 상태여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 다쳤다.
  • 피해자는 다음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넘어뜨린 후 외투깃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이를 뿌리친 행위로 폭행치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방어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넘어뜨린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투깃을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봤다.
  • 당시 장소가 빙판길이고 피해자가 만취해 넘어져 머리를 다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범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방어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봤다.
  • 따라서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자신을 넘어뜨린 뒤 외투깃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손을 뿌리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방어 행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받았다.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범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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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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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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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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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치사죄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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