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9고정14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9-26 선고검수완료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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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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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 28일 오후 6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한방병원 앞에서 택배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임.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함.
  • 오후 8시 20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경찰서 형사과로 데려감.
  • 경찰서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집에 가자고 제지하자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경찰관을 모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배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과 모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모욕 행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직접 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점도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함.
  •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가게 되는 점도 명시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택배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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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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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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