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2노497광주고등법원 2심1973-01-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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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노497 폭행상해 사건(1973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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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인 폭력행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각 범죄를 별개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원심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들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가장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사실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항소심은 상습적인 폭행, 상해, 재물손괴는 모두 동일한 성격의 범죄이므로, 각각을 경합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괄적인 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저지른 폭행, 상해, 재물손괴는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습범입니다.
  • 법원은 이러한 상습범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범죄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범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며, 하나의 포괄적인 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 원심이 경합범으로 처리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누범)이 있어, 법률에 따라 형을 가중해야 합니다.
  • 항소심은 이러한 법리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형기에 산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습적으로 여러 유형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범죄를 별개로 처벌할 것인지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습범의 경우 동질의 범죄는 포괄 1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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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으로 범한 폭력행위의 태양이 폭행상해, 재물손괴등 여러가지일 경우의 포괄 1죄성

【피 고 인】 박선용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2고합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원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연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도합 12회에 걸쳐 원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적시의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원판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도합 12회에 걸쳐 범한 원판시 폭행죄와 상해죄 및 재물손괴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상습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면서 위 폭행죄와 상해죄 및 재물손괴는 각각형법 제37조 전단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원판시 2의 상해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상습범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소정의 폭행죄와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는 의질의 범죄가 아니고 동질의 범죄에 속한다고 할 것인즉 각 경합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포괄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경합범으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을 그 증거로 더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에 적시한 바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제260조 제1항,제366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판시전과가 있어형법 제35조 제1항소정의 누범이므로동조 제2항에 의하여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심의섭 이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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