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불만으로 디지털 인터폰 등 8회에 걸쳐 재물손괴, 과도·망치로 계단 출입문 손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76 형사 사건(2017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2016. 3. 17.부터 2016. 12. 28.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디지털 인터폰 등을 시가 합계 3,111,000원 상당 손괴하였다. 또한 2016. 12. 28.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망치를 소지하고 아파트 비상계단 출입문 손잡이와 문짝을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2016. 3. 17.부터 2016. 12. 28.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디지털 인터폰 등을 시가 합계 3,111,000원 상당 손괴하였다. 또한 2016. 12. 28.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망치를 소지하고 아파트 비상계단 출입문 손잡이와 문짝을 손괴하였다.
아파트 층간소음 불만으로 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과도·망치로 계단 출입문을 손괴. 1 재물손괴: 2016. 3. 17. 09:10경부터 2016. 12. 28.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디지털 인터폰 등을 시가 합계 3,111,000원 상당 손괴. 2 특수재물손괴: 2016. 12. 28. 14:0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와 다기능 망치를 소지하고 아파트 비상계단 출입문 손잡이와 문짝을 손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위 및 평온에 큰 피해가 발생한 점
-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
-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B를 위하여 60만 원 공탁
-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과 없는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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