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7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2-1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층간소음 불만으로 디지털 인터폰 등 8회에 걸쳐 재물손괴, 과도·망치로 계단 출입문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76 형사 사건(2017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2016. 3. 17.부터 2016. 12. 28.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디지털 인터폰 등을 시가 합계 3,111,000원 상당 손괴하였다. 또한 2016. 12. 28.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망치를 소지하고 아파트 비상계단 출입문 손잡이와 문짝을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2016. 3. 17.부터 2016. 12. 28.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디지털 인터폰 등을 시가 합계 3,111,000원 상당 손괴하였다. 또한 2016. 12. 28.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망치를 소지하고 아파트 비상계단 출입문 손잡이와 문짝을 손괴하였다.

아파트 층간소음 불만으로 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과도·망치로 계단 출입문을 손괴. 1 재물손괴: 2016. 3. 17. 09:10경부터 2016. 12. 28.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디지털 인터폰 등을 시가 합계 3,111,000원 상당 손괴. 2 특수재물손괴: 2016. 12. 28. 14:0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와 다기능 망치를 소지하고 아파트 비상계단 출입문 손잡이와 문짝을 손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위 및 평온에 큰 피해가 발생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
  •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B를 위하여 60만 원 공탁
  •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과 없는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76 특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구 ○○○띜 ○○○(○○○동) ○○○○○아파트 ○○○동○○ ○픸에 거주하는 사람으띜 평소 촵간소음 등을 이유띜 위촵과 아래촵 거주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소 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3. 17. 09:10경 위 아파트 ***동 *** 픸 피해자 B의 집 앞에 찾아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개폐장 - 2 - 쵘 겸용 디지털 인터폰 1개를 섘리뵄 121,000원 상당이 들도띝 깨뜨뜤 이를 손괴한 것 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같은 해 12. 28.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2. 특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고인의 잦은 재물손괴 행위띜 아파트 촡에서 뵄상계단 출입문을 폐쇄하 자, 2016. 12. 28. 14:00경 미리 준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괸이 약 9cm)앀 다괰 능 망쵘를 소지한 상태띜 위 아파트 ○○○동 ○촵 뵄상계단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 주자대퍜회 소유 9촵 세대띜 통하는 묩핔문 손잡이앀 문짝을 다괰능 망쵘를 이용하여 섘 회 내리쳐 손잡이가 부서지고,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섘리뵄 약 30,000원 상 당이 들도띝 이를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B, G의 각 진선서 1. 각 사진 1. 입괈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69조 윜1항, 윜366조(특섘손괴의 윐), 픕법 윜366조(각 손괴의 윐), 각 징역 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윜1범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 > 윜1유픕(재물손괴 등) > 가중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윜2범죄 [권고픕의 범위] 상습·넄범·특섘손괴 > 윜1유픕(상습·넄범·특섘손괴 등) > 감경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윜3범죄 [권고픕의 범위] - 4 - 일묘윁 괰준 > 윜1유픕(재물손괴 등) > 괰본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 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8월~2년2월10일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위 묏 평씨에 큰 피해가 묜생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장괰간에 걸쳐 다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윀지른 윐은 불리한 윕 상이다. 묘면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B를 위하여 60 만 원을 공탁한 윐, 벌괈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2회 있는 것을 윜외하고는 범죄위뜥 없 는 윐,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행동을 묘성하고 있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 은 사윕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섘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