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 1심2022-11-10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 A: 벌금 50만원피고 B: 벌금 50만원피고 C: 벌금 20만원피고 D: 벌금 30만원피고 E: 벌금 30만원피고 F: 벌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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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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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303 폭행상해 사건(2022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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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 E, F는 OO지역 소재 상가 건물 4층의 공동소유자들이고, 피해자 I(여, 24세)는 그 상가를 임차하여 미용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K(여, 33세)는 그 학원 강사였다.
  • 2019년 8월 13일 피고인들과 공동소유자들은 피해자 I와 임대차기간 1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1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해자 I가 월차임과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아 건물 관리사무소가 단전·단수 및 물건 압류 조치를 하였다.
  • 피고인 A는 상가소유주를 대표하여 2020년 11월 17일 새로운 임차인 L,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I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건물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2021년 5월 22일과 5월 29일, 피고인들은 새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돕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미용도구·비품 등을 한곳에 모아두고 광고판·홍보물을 뜯어내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21년 6월 17일, 피고인들은 피해자 I로부터 '명도소송 중이니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나가세요'라는 퇴거 요구를 여러 번 받고도 약 2시간 동안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같은 날 학원에서 강사 피해자 K에게 나○○라고 고함치고 플라스틱 아크릴 광고판을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으며, 별도로 피해자 I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공동소유주인 피고인들이 월차임 미납으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열쇠수리공을 동원해 임차인이 관리하는 학원의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침입하여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약 2시간 동안 응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학원 강사를 협박하고 임차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20만~5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소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등)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 피해자 I의 퇴거 요구에 약 2시간 동안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가 198,000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해체한 행위는 단독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광고판을 휘둘러 위협한 행위는 협박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공소사실 자체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다.
  •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만~50만 원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임대차 분쟁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명도를 구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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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I가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강제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점
  •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 1 - **** 판 결 사 건2022고단230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라. 재물손괴 마. 폭행 바. 협박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 A (56****-2), 무직 2.가.나.다. B (57****-1), 무직 3.가.나. C (55****-1), 회사원 4.가.나.다. D (56****-2), 자영업 5.가.나.다. E (48****-1), 무직 6.가.나. F (67****-1), 회사원 검 사남계식(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케이(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조익래(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11. 10. - 2 -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 F을 각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G, H는 **** **** 4층 상가의 공동소유자이고, 피해자 I(여, 24세)는 위 건물 4층 상가의 임차인으 로서 위 상가에서 J 미용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K(여, 33세)는 위 J 미용학원 의 강사인데, 피고인들과 G, H는 2019. 8. 13.경 피해자 I와 위 건물 4층 상가에 대하 여 임대차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31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I가 그 월 차임과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는 위 건물 4층 상가에 대하여 단전, 단수 및 위 4층 상가 내 물건에 대한 압류 등 조치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상가소유자를 대표하여 피해자 I가 이전 에 작성한 확약서 등을 근거로 2020. 11. 17.경 새로운 임차인인 L, M과 위 건물 4층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 - 3 - 으나 피해자는 위 상가의 출입문을 잠그고 건물 명도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 해자 I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 피고인들은 위 L, M으로부터 위 건물 4층 상가의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 생겼으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5. 19-20.경 **** **** 10층 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L, M을 만나 위 L 등이 위 건물 4층 상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위 4층 상가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할 것 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5. 22. 14:30경 ****, * 건물 4층 피해자 I가 관리 하는 J 미용학원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다음 위 학원 안으 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미용도구, 비품 등을 함부로 한 곳으로 모아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 에 침입하여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 피고인들이 전항과 같은 범행을 한 이후 피해자 I는 위 상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새로 교체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G에게 연 락하였고, 피고인들과 G은 2021. 5. 29. 14:00경 **** * 건물 10층 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L 등이 인테리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피 - 4 - 해자 I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학원 안으로 침입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G과 2021. 5. 29. 14:30경 위 건물 4층 피해자가 관리하는 J 미용학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절단기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 의 자물쇠 3개를 해체하고, 피고인들은 G과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미용창고 출입문 자물쇠도 해체하고 학원 안에 있던 각종 미용용품 등 비품들을 학원 구석에 모 아놓은 다음 학원 앞 게시판에 피해자가 부착하였던 학원 광고판, 홍보물, 게시물 등을 뜯어내어 버렸다.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시 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과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퇴거불응) 범행 피고인들과 H는 M 등으로부터 ‘피해자 I가 공사현장에 찾아와서 공사를 못하게 한 다’는 연락을 받고 위 J 학원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H와 2021. 6. 17. 14:50경 **** * 건물 4층 J 미용학원에서, 피해자 I를 만나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명도소송 중이니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임차인 의 권리이므로 나가세요”라는 퇴거 요구를 수회 받고도 약 2시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아 니하였다.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재물손괴 범행 - 5 - 피고인은 2021. 5. 29.-2021. 6. 14. 기간 일자불상 11:00경 **** * 건물 4층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미용학원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198,000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해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4:52경 **** * 4층 J 미용학원에서, 위 학원 강사로 일 하던 피해자 K(여, 33세)가 위 학원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게 나가라고 고함치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아크릴 광고판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한 태도로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 366(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 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6 - ○ 피고인 C,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 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I와의 임대차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인 A는 대표로서, 피고인 B는 총무로서, 다른 피고인들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모두 범행을 인 정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I는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강제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 초과하 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7. 14:52경 **** * 4층 J 미용학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 - 7 - 자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가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 분을 잡은 채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8.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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