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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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303 폭행상해 사건(2022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 E, F는 OO지역 소재 상가 건물 4층의 공동소유자들이고, 피해자 I(여, 24세)는 그 상가를 임차하여 미용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K(여, 33세)는 그 학원 강사였다.
- 2019년 8월 13일 피고인들과 공동소유자들은 피해자 I와 임대차기간 1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1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해자 I가 월차임과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아 건물 관리사무소가 단전·단수 및 물건 압류 조치를 하였다.
- 피고인 A는 상가소유주를 대표하여 2020년 11월 17일 새로운 임차인 L,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I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건물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2021년 5월 22일과 5월 29일, 피고인들은 새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돕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미용도구·비품 등을 한곳에 모아두고 광고판·홍보물을 뜯어내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21년 6월 17일, 피고인들은 피해자 I로부터 '명도소송 중이니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나가세요'라는 퇴거 요구를 여러 번 받고도 약 2시간 동안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같은 날 학원에서 강사 피해자 K에게 나○○라고 고함치고 플라스틱 아크릴 광고판을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으며, 별도로 피해자 I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공동소유주인 피고인들이 월차임 미납으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열쇠수리공을 동원해 임차인이 관리하는 학원의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침입하여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약 2시간 동안 응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학원 강사를 협박하고 임차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20만~5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소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등)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 피해자 I의 퇴거 요구에 약 2시간 동안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가 198,000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해체한 행위는 단독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광고판을 휘둘러 위협한 행위는 협박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공소사실 자체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다.
-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만~50만 원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임대차 분쟁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명도를 구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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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I가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강제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점
-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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