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노1874대전지방법원 2심2023-12-06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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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1월,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청양고추를 손에 묻혀 얼굴에 문지르는 등 장난과 폭행 의심 행동을 함.
- 2020년 1월 23일, 피고인A는 대전 중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B에게 소변을 보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머리 등을 때려 폭행함.
- 2023년 1월 30일 새벽, 피고인A는 충남 금산군 피해자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B가 입금하기로 한 돈 문제로 화가 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의자와 그릇 등을 던지며 협박함.
- 같은 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씹할 년이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말하며 칼로 의자를 찌르는 등 위협했으나 칼로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증거는 부족함.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함.
-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2023년 1월 30일에는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칼을 이용한 협박과 폭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칼을 이용한 폭행과 협박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감금과 폭행, 협박은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19년 11월 청양고추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어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음.
- 2020년 1월 23일 폭행은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와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폭행 사실을 인정함.
- 2023년 1월 30일 칼을 이용한 협박과 폭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음.
- 같은 날 폭행과 협박, 감금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함.
- 감금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말을 하고 폭행하며 약 4시간 30분간 가둔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엄벌을 탄원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사실혼 배우자B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2023년 1월 30일에는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칼을 이용한 협박과 폭행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감금과 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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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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