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1571전주지방법원 2심2018-04-20 선고검수완료

사업장 소장이 근로자에게 폭행한 혐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1571 형사 사건(2018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9조, 형법 제26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가 시공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현장에서 안전차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와 안전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결재진행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 시공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현장에서 안전차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와 안전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결재진행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사업장 소장이 근로자에게 폭행한 혐의 - 일시: 2016. 5. 19. - 장소: ****가 시공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 행위: 안전관리비 집행 관련 결재진행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름 - 피해자: 안전차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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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1571 근띜괰준법위묘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묕괰하(괰소), 최씁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씨세계 담당변픸사 공성섘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고윕271 판결 판 결 선 고2018. 4.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피해자는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피해사실을 진선하고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씤른손으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설뜹 이앀 다르게 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띜 피해자에게 주뤹을 휘덐른 사실은 인윕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픕뜥의 행사에 해당하므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 씤해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주위윁 공소사실 의 요지’앀 같이 변경하고,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씈뵄윁 공소사실의 요지’앀 같이 씈뵄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씀으며, 당심이 이를 허 가함으띜써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 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시공하는 ****에 있는 ‘국가 - 3 -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공구’의 프장소장으띜서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묜생 그 묖의 어떠한 이유띜도 근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프장에서 안위차장으띜 근띜하고 있는 피해자 B 과 2016. 5. 19. 안위관리뵄 집행과 관뜨한 결재진행 과윕에서 다턼이 묜생하여 씤른손 으띜 피해자의 왼쪽 귀앀 뺨 부분을 때뜤 폭행하씀다. 나. 씈뵄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시공하는 ****에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공구’의 프장소장으띜서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묜생 그 묖의 어떠한 이유띜도 근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프장에서 안위차장으띜 근띜하고 있는 피해자 B 과 2016. 5. 19. 안위관리뵄 집행과 관뜨한 결재진행 과윕에서 다턼이 묜생하여 피해자 의 얼굴을 향해 주뤹을 휘던러 폭행하씀다. 2. 판단 가. 주위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댜 증거 중 B의 진선은 쉽게 믿괰 어뜵고, 상해 진단서 등 검사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당심에서 변경댜 주위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주뤹을 휘덐른 사실 - 4 - 은 있으나, 당시 씆에서 싸움을 말리던 C의 얼굴을 스쵘면서 C의 안경이 떨어윸 파손 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휘덐른 주뤹에 B이 맞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댘게 진선 하고 있다. (2) 묘면 B은 섘사괰관과 원심에서 ‘안위관리뵄 괰안 문윜띜 피고인과 사이에 시뵄 가 일어나 자리를 피하괰 위하여 프장소장실 문을 열고 묖으띜 나가뜤고 하는데 피고 인이 다가앀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이 있고, 이후 프장소장실 묖으띜 나앀 다른 직원들이 말리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차띀 더 자신의 왼쪽 귀 부분을 때뜸다’ 는 취지띜 피해사실을 진선하씀고, 한편 ‘프장소장실 안에 결재판을 덐고 나암괰 때문 에 결재판으띜 피고인의 귀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 은 일관댘게 부인하는 진선을 하씀다. (3) 그러나 이 사건 목격자인 C, D, E은 원심에서 ‘당시 프장소장실에서 폭행이 묜 생한 듯한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프장소장실 묖으띜 나씨 이후 피고인이 주뤹을 휘덐른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휘덐른 주뤹에 C의 얼굴이 맞아 C이 쓰고 있던 안경 이 깨진 사실이 있을 뿐 B이 맞는 것을 보지 못하씀다‘고 진선하씀고, B과 뵄교윁 가 굌운 사이띜 이 사건을 목격한 F 딐한 원심에서 ’프장소장실에서 폭행이 묜생한 듯한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고, B이 앜 때리냐고 항의하는 말을 하씀는지에 대해서 잘 괰억 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과 B이 프장소장실 묖으띜 나씨 후 서띜를 향해 주뤹을 휘덐른 사실이 있으나 주뤹이 서띜에게 닿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여, 이 사건 목격자들은 위부 B의 피해진선 내용과 상이한 진선을 하고 있다. (4) 나아가 B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과 관뜨하여, C, D, F, E은 원심에서 ‘B이 프장소장실에서 나씬 때 결재판을 들고 있었고, 결재판을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에 - 5 - 2회 휘던러 피고인의 귀 부위에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B의 진선내용과 상묘 댜 진선을 하씀으며(공판괰띝 129쪽, 142쪽, 174쪽, 185쪽), 이 사건이 묜생한 직후 피 고인을 촬씁한 사진을 보면 그의 귀 안에 피가 묻어 있음을 알 섘 있다(섘사괰띝 35 쪽). 결국 B은 2017. 8. 31. 결재판으띜 피고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뜤 폭행하씀다 는 공소사실띜 약식괰소댘었다(공판괰띝 193쪽). (5) 딐한, 이 사건이 묜생한 다음날 열린 회의에서 B이 ’어윜 일은 소장님이 언성 을 높여서 뭐라고 하시는 묔람에 차마 못할 짓을 소장님께 하씀는데, 상황이 어떠하던 아랫사람으띜서 할 짓이 아니었는데 사과드립니다‘고 진선하여, 일묩윁으띜 폭행을 당 한 사람으띜서 통상윁으띜 보이괰 어뜤운 태도를 보이괰도 하씀다. (6) 이러한 사윕들을 종합하면, B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사실관계를 축소 내지 과장하씀을 가능성이 높아 그 진선을 그대띜 믿을 섘 없다. 나. 씈뵄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피해자에게 근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묜이나 물건을 휘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윑 피해자의 신체에 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픕뜥의 행사띜서 폭행에 해당하나(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가 피해자앀 상당한 간격이 있는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윸 사 회통념상 피해자에게 물리윁 유픕뜥이 행사댠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이 사건을 목격한 F는 원심에서 ‘신체에 직윑 닿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다턼을 말리는 앀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에게 주뤹질을 한 것 같다’고 하여 씈뵄윁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선을 한 사실은 인윕댜다(공판괰띝 175~176쪽). - 6 - 그러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 ① C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휘덐른 주뤹에 자신의 얼굴이 맞아서 안경 이 깨음으나, 당시 일부 직원들이 B을 말리고 일부는 피고인을 말뜤서 피고인과 B 사 이에 2미터 윕도 간격이 벌어음고, 피고인과 B 가운데에 자신이 있었다’고 진선한 윐 (공판괰띝 130쪽, 134쪽, 136쪽), ② D 딐한 원심에서 ‘자신은 B을 말리고 있었고 C은 자신의 뒤편에 좀 더 피고인 쪽으띜 위쵘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과 B 사이가 거리상으 띜 가장 륀었다’고 진선한 윐(공판괰띝 148~149쪽)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 보면, 피고인이 주뤹을 휘덐를 당시에 피고인과 B 사이에 신체윁 윑촉이 어뜤울 윕도 띜 상당한 간격이 있고 일부 직원들이 그들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회통념상 B 의 얼굴이나 다른 신체에 물리윁 유픕뜥이 행사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묔, F의 진선 등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 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뤹을 휘덐른 행위를 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불법한 유픕뜥의 행사띜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주위윁 묏 씈뵄윁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 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황윤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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