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64 폭행상해 사건(202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6월 23일 오전 10시경, 정수기 물받이 교체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 기사는 물받이 교체가 무료가 아니며 비용이 8,000원○○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은 화가 나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었습니다.
- 기사는 밀려 허리 부위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고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수기 부품 교체비용을 둘러싼 다툼 중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기사를 밀었는지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밀어 허리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힌 상황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설명이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욕설하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곧바로 신고하고 같은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서로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영상, 신고 및 치료 내역, 피고인의 조사 당시 진술과도 맞아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폭행을 부인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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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 피해자의 엄중한 처벌 요구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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