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 1심2026-07-22 선고검수완료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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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64 폭행상해 사건(202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6월 23일 오전 10시경, 정수기 물받이 교체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 기사는 물받이 교체가 무료가 아니며 비용이 8,000원○○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은 화가 나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었습니다.
  • 기사는 밀려 허리 부위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고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수기 부품 교체비용을 둘러싼 다툼 중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기사를 밀었는지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밀어 허리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힌 상황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설명이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욕설하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곧바로 신고하고 같은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서로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영상, 신고 및 치료 내역, 피고인의 조사 당시 진술과도 맞아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폭행을 부인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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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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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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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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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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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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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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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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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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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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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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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201·창원지방법원·2021-09-3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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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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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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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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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212·서울고등법원·1977-11-03·2심·무죄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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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3120·대전지방법원·2017-06-28·2심·형량 변경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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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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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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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9고정146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유죄 (형 선고)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고정341·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8노1659·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3·2심·형량 변경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 피해자의 엄중한 처벌 요구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정64 폭행 피 고 인A 검 사조영주(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6. 23. 10: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정수기 물받이 교체문제로 방문한 AS 기사인 피해자 C(남, ****)에게 물받이가 무상 교체가 아니고, 교체 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 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싱크대 모서 - 2 - 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진술조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부위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쳤다’고 말하는 등 직접적인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 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 3 -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흥분하자 휴대전화를 들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그 영 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겨있 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112에 신 고를 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 민 적이 있다’, ‘서로 밀고 당기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이병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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