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1821 폭행상해 사건(2010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1월 26일 저녁, 피해자는 OO지역의 한 모텔 객실에 혼자 투숙하였다.
- 같은 날 밤 12시 30분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모텔로 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새벽 1시경 모텔에 도착하였다.
-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사 와 피해자와 2병을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가 마지막 남은 소주 1병을 더 마시려 하자 이로 인해 말다툼이 벌어졌다.
- 다투던 중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 피해자는 머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새벽 4시 22분경부터 5시 50분경까지 4차례에 걸쳐 114에 전화하여 인근 병원 응급실 전화번호를 문의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잠들었다가 오전 9시경 깨어나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애인 관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지막 소주 한 병을 더 마시려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자체에 대한 고의 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예견가능성은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엄격하게 따져 판단해야 하며, 함부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폭행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 피해자는 지방간이 심해 쉽게 멍이 드는 체질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응급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치사죄에서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특별한 건강 상태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때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항소심이 원심의 형량을 낮춘 사례로,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범행 경위와 사후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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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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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 후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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