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7노928울산지방법원 2심2018-01-09 선고검수완료

직장 상사의 지적으로 다퉈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친 폭행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928 폭행상해 사건(2018년 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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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9. 13. 12:10경 **** 화장실에서 청소 담당 피해자로부터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9. 13. 12:10경 **** 화장실에서 청소 담당 피해자로부터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직장 화장실에서 청소 담당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 일시: 2016. 9. 13. 12:10경 - 장소: **** **** 화장실 - 행위: 피해자의 지적에 화가 나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 - 피해자: 청소 담당 직원 - 합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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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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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관련 말다툼 중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29·의정부지방법원·2023-04-07·2심·기각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자 주먹으로 안면부 1회 가격,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311·울산지방법원·2018-04-17·1심·유죄 (형 선고)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각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2심·기각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201·창원지방법원·2021-09-3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03·울산지방법원·2020-12-01·1심·유죄 (형 선고)

**** 상담 중 직원의 목을 팔로 밀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65·제주지방법원·2022-05-03·2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 집에 들어가 천가방으로 뺨·어깨를 때린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2026-07-22·1심·유죄 (형 선고)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436·서울서부지방법원·2021-11-18·2심·형량 변경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46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유죄 (형 선고)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파기 환송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2심·유죄 (형 선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341·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형량 변경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71노385·광주고등법원·1972-03-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567·의정부지방법원·2016-09-19·1심·유죄 (형 선고)

의무소방원 선임들이 후임 피해자를 공동 폭행·감금·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731·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 손괴 및 이웃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81노834·대구고등법원·1981-10-07·2심·유죄 (형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 4회 재범 위험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2노638·광주고등법원·1973-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57·서울고등법원·2024-05-24·2심·기각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3노348·서울고등법원·1973-07-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6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1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9도14000·대법원·2020-02-27·3심·파기 환송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74노1117·서울고등법원·1975-1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659·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3·2심·형량 변경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7노787·대구고등법원·1987-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21·울산지방법원·2021-02-17·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관계인 협박 및 채무자 공동 폭행·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일부 유죄/무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483·창원지방법원·2004-04-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7-04-14·1심·무죄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9도15117·대법원·2020-03-12·3심·기각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04·2심·기각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7·광주지방법원·2021-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2노154·광주고등법원·1982-05-27·2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73·제주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67노155·서울고등법원·1967-07-18·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073·제주지방법원·2023-04-27·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폭행2017 928 피고인A 주거**** B 항소인검사 검사**** 이승우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N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7. 13.2017705 판 결 선 고2018. 1.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1.() - 2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의 직장 상사인,**** 목격자,F의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서의 각 진선은 신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묰, 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 윜 공장묘 촵 남자핔**** 장실에서 핔장실 묔닥에 물을 뿌리다가 그곳 청소를 담당하는 피해자 ****부터 묔○○ 닥이 미끄럽다고 윜지를 묛자 이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 의 멱살을 잡고 뒤띜 묀쳐 폭행하씀다. 나 직권판단. 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윁 소송조건1) 으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띜 당사자가 항소이유띜 주장하지 아니하씀다고 하 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1994. 10. 14.94.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818,2001. 4. 24.2000 3172). 또한 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퍜시를 하씀다 고 인윕하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묱하고 믿을 섘 있는 묩법으띜 퍜프 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윁으띜 퍜시댜 이후에는 그 의사퍜시를 철회하, 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퍜시하더라도 이는 효뜥이 없어 이윜 행위자를 벌할 섘 없 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9. 1. 15.2008 10183).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2),2601 - 3 - 윜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사건인묔 섘3, 사보고 증거목띝 서번 윜 번 에 첨부댜 손에 대한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24 )3○○ 각 진선괰재 묏 섘사결과보고서의 괰재에 의하면 손는 이 사건 공소윜괰 위인, ○○ 이 사건과 관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띜 경찰 조사를2016. 9. 21., 2016. 11. 2. 묛는 과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윁으띜 퍜시하씀고 이앀 같은.”, 윐을 고뜤하여 섘사괰관은 최초에 이 사건을 별도띜 인지 섘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따라 공소를 괰각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3272, 위 손가 섘사괰관에 고소장을 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퍜시○○ 하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는묔 이3), 러한 원심판결에는 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퍜시에 관한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으므띜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3642 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 윜 의 나항에서2,2 - 4 - 살펴본 묔앀 같이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 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3272,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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