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 1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임금체불 관련 말다툼 중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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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726 폭행상해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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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7. 1. 10:25경 대전 서구 소재 고용노동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및 입 주위를 1회, 계속하여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정당방위·정당행위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 10:25경 대전 서구 소재 고용노동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및 입 주위를 1회, 계속하여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정당방위·정당행위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금체불 관련 말다툼 중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 - 일시: 2015. 7. 1. 10:25경 - 장소: 대전 서구 OO지역 고용노동청 앞 노상 - 행위: 피해자와 임금체불 관련 말다툼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및 입 주위 1회, 얼굴 부위 3회 때림 - 피해: 피해자 얼굴 부위 타격, 입 안쪽 찢어져 출혈 - 쟁점: 피고인의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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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정1726 폭행 피 고 인A 검 사안문용(기소), 허정(공판) 판 결 선 고2017. 3.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0:25경 대전 서구 B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와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 먹으로 피해자 얼굴 및 입 주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 다. 증거의 요지 - 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C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입 주위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때리려고 하기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배 부위를 1회 민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렸는데, 경찰에 가서 보니 입에 피가 났고, 얼굴을 두세 차례 맞았다. 피가 난 곳이 턱인지 입인지 모르겠다. 턱 안에서 피가 나서 밖에 피가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주먹으로 얼 굴, 입 주위를 1회 구타당한 후, 얼굴을 3회 정도 구타당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3~4회, 입부위 3~4회를 때렸다. 입 안쪽이 찢어져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의 세부적인 부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 으로 얼굴을 3회 정도 맞았고, 이로 인하여 피가 났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다. 수사 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9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서 핏자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C가 경찰에 서 입술 부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C가 서로에게 행 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 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C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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