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 1심2016-10-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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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2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림.
  • 2016년 5월 17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림.
  • 2016년 7월 6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욕설을 하며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눌러 폭행함.
  • 피해자는 고령이며, 피고인은 이전에 23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
  •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친모를 돌본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됨.
  • 피해자가 협박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6년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령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상습 폭행 여부와 피해자의 고령 및 피고인의 전과 기록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음.
  • 피해자의 친모도 일부 폭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으로 인해 피고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과거에 23회의 폭력 전과가 있어 상습성이 인정됨.
  • 피해자가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친모를 돌보는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점을 중하게 봄.
  • 피해자가 협박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은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토대로 법원은 상습 폭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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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점
  • 그밖에도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 피해자가 고령인 점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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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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