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5도18636대법원 3심2016-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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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법률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과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해 피고인A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 2016년 1월 6일,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상습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 상습 폭행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이 반영되었다.
  •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법률(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피해자B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으로 상습 폭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 규정이 삭제되어 기존 유죄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법률 개정 후 신법 적용 여부였고, 대법원은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상습 폭행 등 특정 폭력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으나, 2016년 법률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 법률 개정 취지는 상습 폭행이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가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행 당시 법률보다 형이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 원심은 구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신법 적용 원칙에 따라 이 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법률 개정으로 상습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대법원은 형법의 신법 적용 원칙에 따라 기존 유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이 바뀌면 더 가벼운 처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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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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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삭제가 일률적으로 해당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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