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 1심2022-11-24 선고검수완료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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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50 폭행상해 사건(2022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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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해병대 제*여단 **대대 화기중대에서 피해자B 상병과 선임병·후임병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중이었다.
  • 2021년 10월 6일 오전 6시 10분경, 본부에서 위병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B가 위병소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A는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B가 착용한 방탄헬멧을 1회 때려 폭행했다.
  • 2021년 10월 9일 오전 5시 24분경, 야간 경계근무(04:30~06:30) 중 피해자B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며 위병소 뒤편 흙바닥에 방탄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5초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게 했다.
  • 이어서 "야 내가 여기서 하라고 했냐? 일어서"라며 위병소 좌측으로 데려가 방탄헬멧을 벗은 상태로 콘크리트 바닥에 1분 30초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게 했다.
  • 10분 후에도 피해자B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방탄헬멧 위에 1분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게 했다.
  • 같은 날 오후 2시 26분경, 주간 경계근무(14:30~16:30) 중 피해자B가 "A 해병님은 제가 싫으십니까?"라고 답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탄헬멧 위에 30초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게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병대에서 선임병으로 복무하던 피고인A가 후임병인 피해자B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방탄헬멧을 착용하거나 벗은 상태로 흙바닥과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버티게 하는 가혹행위를 여러 차례 하고,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B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과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을 적용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했다.
  •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방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다.
  • 이를 종합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대 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위력을 행사해 머리를 박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경우 군형법과 형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붙었다는 점에서,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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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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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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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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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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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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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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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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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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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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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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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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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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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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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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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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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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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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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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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2026-07-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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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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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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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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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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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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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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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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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329·의정부지방법원·2023-04-07·2심·기각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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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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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5노163·대구고등법원·1976-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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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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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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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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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6노1766·서울고등법원·1977-10-1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0·대전지방법원·2017-06-28·2심·형량 변경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33·대전지방법원·2017-04-25·1심·유죄 (형 선고)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임병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 및 폭행
  • 죄질 불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950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피 고 인A (01****-3), 대학생 검 사군검사 유현우(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상병 B와 해병 제*여단 **대대 화기중대에서 함께 생활하던 선. 후임병 관계이다. 1.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1. 10. 9. 05:24경 ****에 있는 해병 제*여단 **대대 위병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야간 제6직(04:30~06:30) 경계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가 재미있는 이야 - 2 - 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가리 박아.”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병소 건물 뒤편 흙바닥에 방탄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5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시키고, 재차 “야 내가 여기서 하라고 했냐? 일어서.”라며 위병소 좌측 편으로 데려가 방탄헬멧을 벗은 상태로 콘크리트 바닥에 1분 30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0분 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방탄헬멧 위에 1분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9. 14:2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소속대 위병소에서 피해자 와 함께 주간 제5직(14:30~16:30) 경계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에게 “왜 또 죽 닥치고 있냐?”라고 물었을 시, 피해자가 “A 해병님은 제가 싫으십니까?”라고 답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방탄헬멧 위에 30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6. 06: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속대의 본부에서 위병 소로 이동 중 수송반 입구 지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위병소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반에 후임병밖에 없지 않았냐? 그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 냐? 변명하지 마라.”라며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방탄 헬멧을 1회 때 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 력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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