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50 폭행상해 사건(2022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해병대 제*여단 **대대 화기중대에서 피해자B 상병과 선임병·후임병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중이었다.
- 2021년 10월 6일 오전 6시 10분경, 본부에서 위병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B가 위병소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A는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B가 착용한 방탄헬멧을 1회 때려 폭행했다.
- 2021년 10월 9일 오전 5시 24분경, 야간 경계근무(04:30~06:30) 중 피해자B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며 위병소 뒤편 흙바닥에 방탄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5초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게 했다.
- 이어서 "야 내가 여기서 하라고 했냐? 일어서"라며 위병소 좌측으로 데려가 방탄헬멧을 벗은 상태로 콘크리트 바닥에 1분 30초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게 했다.
- 10분 후에도 피해자B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방탄헬멧 위에 1분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게 했다.
- 같은 날 오후 2시 26분경, 주간 경계근무(14:30~16:30) 중 피해자B가 "A 해병님은 제가 싫으십니까?"라고 답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탄헬멧 위에 30초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게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병대에서 선임병으로 복무하던 피고인A가 후임병인 피해자B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방탄헬멧을 착용하거나 벗은 상태로 흙바닥과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버티게 하는 가혹행위를 여러 차례 하고,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B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과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을 적용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했다.
-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방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다.
- 이를 종합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대 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위력을 행사해 머리를 박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경우 군형법과 형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붙었다는 점에서,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양형 인자
- 선임병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 및 폭행
- 죄질 불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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