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 폭행상해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벌금 70만원, 피고인 A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4일 저녁 7시 20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A가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 중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배로 A의 몸을 밀치고, 다시 A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 A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다.
-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A도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해 B를 폭행했다.
- 검찰은 피고인 A가 뒤돌아가는 B의 허벅지 뒤쪽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B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경골) 위쪽 골절 상해를 입혔다고도 기소했으나, 이 부분은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긴장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한 혐의(폭행)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B의 허벅지와 허리를 발로 차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혔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됐다. A에게는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자신의 행동이 B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가 A의 목이나 손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미는 정도의 침해를 했을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상당한 방어는 뿌리치거나 자리를 피하는 정도였고, 가해자를 밀치거나 때리려는 적극적 반격까지 허용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 다만 A의 폭행은 B의 상해 발생 2~3분 전에 이뤄졌고 가해 부위도 B의 상해 부위와 무관해, 폭행 자체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 B의 허벅지·허리 발차기 부분은 피해자 B의 진술에만 의존하는데, B가 합장하며 그만하자고 했다면서도 계속 A를 끌고 가려 한 점, 스스로 112 신고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A 부부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정황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상해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았고 촬영 범위를 벗어난 15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B의 경우 상해 정도가 가볍고 반성하는 점, 오래전 동종 전력 외에는 없는 점을, A의 경우 B가 계속 끌고 가려 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과 폭행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 먼저 손을 댄 쪽도, 맞서 물리적으로 반격한 쪽도 각각 폭행·상해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상대의 공격이 가벼운 수준이라면 밀치거나 때리는 적극적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 3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2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깊이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 피고인 A의 경우, B이 계속 피고인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당시 이러한 실랑이 상황까지 이른 것에는 B의 잘못이 더 커 피고인의 폭행이 B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는 무척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러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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