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4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9 선고검수완료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피고 B: 벌금 70만원피고 A: 선고유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 폭행상해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벌금 70만원, 피고인 A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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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4일 저녁 7시 20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A가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 중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배로 A의 몸을 밀치고, 다시 A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 A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다.
  •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A도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해 B를 폭행했다.
  • 검찰은 피고인 A가 뒤돌아가는 B의 허벅지 뒤쪽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B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경골) 위쪽 골절 상해를 입혔다고도 기소했으나, 이 부분은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긴장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한 혐의(폭행)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B의 허벅지와 허리를 발로 차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혔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됐다. A에게는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자신의 행동이 B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가 A의 목이나 손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미는 정도의 침해를 했을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상당한 방어는 뿌리치거나 자리를 피하는 정도였고, 가해자를 밀치거나 때리려는 적극적 반격까지 허용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 다만 A의 폭행은 B의 상해 발생 2~3분 전에 이뤄졌고 가해 부위도 B의 상해 부위와 무관해, 폭행 자체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 B의 허벅지·허리 발차기 부분은 피해자 B의 진술에만 의존하는데, B가 합장하며 그만하자고 했다면서도 계속 A를 끌고 가려 한 점, 스스로 112 신고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A 부부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정황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상해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았고 촬영 범위를 벗어난 15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B의 경우 상해 정도가 가볍고 반성하는 점, 오래전 동종 전력 외에는 없는 점을, A의 경우 B가 계속 끌고 가려 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과 폭행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 먼저 손을 댄 쪽도, 맞서 물리적으로 반격한 쪽도 각각 폭행·상해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상대의 공격이 가벼운 수준이라면 밀치거나 때리는 적극적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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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파기 환송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대전지방법원·2006-10-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기각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7고합55·부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184·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형량 변경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노156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1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801·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04·2심·형량 변경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9·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6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376·인천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노565·제주지방법원·2022-05-03·2심·일부 유죄/무죄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04·광주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7고단4311·울산지방법원·2018-04-17·1심·유죄 (형 선고)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6고정205·춘천지방법원·2007-05-29·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일부 유죄/무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341·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0고합786·대구지방법원·2001-02-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33·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7노1571·전주지방법원·2018-04-20·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188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64노84·광주고등법원·1964-11-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64노138·서울고등법원·1964-09-16·2심·형량 변경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4노739·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79·대전지방법원·2014-04-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567·의정부지방법원·2016-09-19·1심·유죄 (형 선고)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67·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9노43·광주고등법원·1979-04-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69노219·대구고등법원·1969-07-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81·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4-01-20·1심·유죄 (형 선고)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36·수원지방법원·2007-01-04·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0노1436·서울서부지방법원·2021-11-18·2심·형량 변경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1139·부산지방법원·2012-12-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84·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146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유죄 (형 선고)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형량 변경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6고단221·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7-05-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82노190·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473·서울고등법원·2008-09-1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노2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04·2심·기각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3293·부산지방법원·2009-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3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2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6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7-04-14·1심·무죄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깊이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 피고인 A의 경우, B이 계속 피고인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당시 이러한 실랑이 상황까지 이른 것에는 B의 잘못이 더 커 피고인의 폭행이 B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는 무척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러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 고 인1. B 2. A 검 사김유나(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조형준(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 2 - 피고인은 2012. 6. 24. 19:20경 양산시에 있는 C 109동 앞주차장에서 피해자 A(39 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배로 피해 자의 몸을 밀치고,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 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37세)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출력 첨부) 1. 상해진단서(A) 판시 제2의 사실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출력 첨부) [위 증거들은 물론이고, 피고인 A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물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 A이 B의 가슴을 밀친 사실과 때리려는 듯이 오른손을 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일부인 이러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한다. 다만, 수사보고(사진출력 첨부)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폭행은 B의 상해 시기로부터 2 - 3 - 내지 3분 가량 전에 행해진 것이고, 그 가해부위도 B의 상해부위와는 무관한 곳이라서 이러한 폭행은 B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폭행만을 인정한다] 피고인A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의 폭행 등은 B의 가해행위에 대한 방어의 수단으로 B에 의하여 밀려나지 않기 위하여 저항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이는 B의 상해가 피고 인 A과 같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그러한 넘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주장 한 내용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주 장처럼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폭행 부분에 대한 주장도 포 함되어 있다고 보고 판단한다). 2. 판단 수사보고(사진출력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폭행을 하기 전까지 B이 행한 가해행위는 위 피고인의 목이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배로 몸을 밀치는 정도 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 법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B의 침해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는 이를 뿌리치거나 자리 를 피하는 것 정도일 뿐이고, 가해자를 밀치거나 때리려고 하는 등의 적극적 반격이 허용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의 당시 폭행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 4 -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2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벌금 2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1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깊이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한 다. 피고인 A의 경우, B이 계속 피고인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 로 한 범행인 점, 당시 이러한 실랑이 상황까지 이른 것에는 B의 잘못이 더 커 피고인 의 폭행이 B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는 무척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러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 5 -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 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뒤돌아서 가는 피해자 B의 허벅지 뒤 쪽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가해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일시.장소에서 B 이 피고인을 밀어붙였고, 그 때 피고인이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함께 넘어져 B 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B의 허벅지 뒤쪽과 허리를 발로 찼다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 거로는 B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B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반대되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일 뿐 만 아니라, ① B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대화가 안 되어서 합장하듯이 두 손을 모아 그만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보고(사진출력 첨부)와 CCTV 영상물에 의하면, B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직후에도 계속 피고인을 끌고 가려고 하여 B의 진술 대로 위 행위가 실랑이를 종결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은 자신 이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조회회보서(양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의하 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신고한 사실만 확인될 뿐, B이 신고한 내용은 확인되 - 6 - 지 않는 점 등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게다가 ㉠ B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는 장면은 CCTV에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 과 B이 CCTV의 촬영 범위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이 다시 촬영되기 시작한 15초 사 이에 발생한 것인바, 그 사이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려면, B이 CCTV의 촬영 범위에서 벗어난 직후 다툼을 그치고 돌아서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그 틈을 타 뒤에서 B의 허벅지 뒤쪽을 걷어찼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보고(사진출력 첨부)와 CCTV 영상물에 의하면, B이 CCTV에 촬영된 4분 가까이 동안 계속하여 피고인을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B의 상해 직전 피고인과 B이 CCTV의 촬영 범위 밖으로 나갈 때 의 모습은 B이 피고인을 세게 밀어붙이는 방식이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당시의 경 과와 상해 직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B이 갑자기 다툼을 그치고 돌아서서 피고인에 게 등을 보인 채 걸어갔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이 피고인을 밀어붙이면서 이동하다가 함께 넘어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 또 B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직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수상의 경위에 관 하여 앞으로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회신(증거 순번 26)의 127쪽 2012. 6. 24. 기록 부분, 그 이후 병원에서 한 수상의 경위에 관한 진술들에 비하여 이러한 최초 진 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B이 주장하는 상해 경위보다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경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B의 진술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 7 -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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