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64노138서울고등법원 2심1964-09-16 선고검수완료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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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김기덕은 1962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 1963년 12월, 정부가 일반사면령을 선포하여 김기덕의 전과가 사면되었다.
  • 이후 김기덕은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을 들고 위협하며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 원심에서는 김기덕을 상습 폭력배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 김기덕과 다른 피고인 유길준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형량 과중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원은 김기덕의 전과가 사면된 점을 고려해 누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고, 항소는 대부분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김기덕은 열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김기덕의 과거 전과가 사면되어 누범 가중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면된 전과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기덕의 과거 주거침입죄 전과는 1963년 일반사면령으로 사면된 사실이 명확했다.
  • 사면된 전과는 법적으로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원심이 누범 가중을 적용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 사실은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충분히 입증되었다.
  •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과 형량 과중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형법과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징역 1년 6월이 적절한 형량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유리병으로 위협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과거 전과가 사면되어 누범 가중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형량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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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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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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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도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가 사면된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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