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범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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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승3(43%)일부승1(14%)원고패2(29%)
65나1403·서울고등법원·1966-07-15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6만원 / 청구 100만원)
64나1584·서울고등법원·1965-08-18
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만원)
64나1620·서울고등법원·1965-04-28
원고가 설탕을 매수하여 피고 점포에 보관하였으나, 참가인이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설탕을 압류함.
원고패
원고 패소
64나1106·서울고등법원·1965-04-07
재단법인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법인이 인수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5만원)
64나1253·서울고등법원·1965-03-24
동업계약 체결 후 사업 부진으로 계약 해지 및 청산약정
원고승
원고 승소
64나1273·서울고등법원·1965-02-24
원고가 점거하던 귀속재산이 허위 불하처분 취소 후 원고에게 매도되어, 피고들이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만원 / 청구 12만원)
64노138·서울고등법원·1964-09-16·폭행상해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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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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