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1106서울고등법원 2심1965-04-07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법인이 인수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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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106 민사 사건(1965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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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이인휘는 1961년 8월 25일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 취임 전인 1961년 7월경, 이인휘는 원고로부터 건축공사 보증금 415,000원을 받았으나 반환하지 못해 개인 채무를 지게 되었다.
  • 또한 1961년 8월 5일, 이인휘는 원고 소유의 가옥을 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급하지 못해 추가로 60만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했다.
  • 1962년 1월 8일, 이인휘는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에게 액면금 1,048,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이는 자신의 개인 채무 합계 1,015,000원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었다.
  • 원고는 이 약속어음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재단은 이인휘의 개인 채무를 법인이 인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법인이 인수하도록 한 행위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므로 대표권이 없어 무효이며, 이후 이사회 결의로 추인하려 해도 대표이사가 이해상충으로 대표권이 없어 추인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를 법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는 민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오직 법원이 선정한 특별대리인만이 대표권을 가진다.
  • 따라서 이인휘가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무권대리)이므로,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피고 재단에 미치지 않는다.
  • 원고는 1962년 3월 25일 피고 재단 이사회에서 이인휘의 행위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사회 결의는 내부 의결에 불과하고, 대표이사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때에도 대표이사는 이해상충으로 대표권이 없으므로 특별대리인만이 추인할 수 있다.
  • 따라서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적법한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적법한 추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법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여 대표권이 없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했다. 또한, 이러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때에도 이해상충이 있는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어 특별대리인만이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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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한 경우의 효력

【원고, 항소인】 박구희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문성학원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313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8,000원 및 이에 대한 1962.6.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소외 이인희가 1961.8.25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1962.5.1까지 재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이인휘, 원심 및 당심증인 김영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약속어음)의 기재내용에 위 각 증언을 합쳐보면 소외 이인휘는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62.1.8.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액면금을 1,048,000원 지급지를 서울특별시, 지급처소 및 발행지를 각 피고 재단. 지급기일을 1962.6.8로 한 약속어음(갑 1호증) 1통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어 위 약속어음(갑 1호증)이 소외 이인휘가 대표이사직으로부터 해임된 후인 1962.7월경 같은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래 원 피고 사이에는 위 약속어음의 원인되는 채권 채무관계가 전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이인휘가 피고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의 원고에 대한 개인 채무를 피고 재단으로 하여금 부담케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 재단 평의의 약속어음을 발행케 된 것이니 피고로서는 그 약속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호증 및 원심증인 이인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이인휘, 동 김영욱과 당심증인 김영욱의 각 증언일부와 이사건 약속어음의 원인되는 채무는 갑 3호증의 1, 2(지불증서) 기재의 채무이라는 원고의 주장자체등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이인휘는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1961.7. 중순경 원고로부터 건축공사 도급계약보증금으로 받았던 금 415,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던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같은 소외인이 피고 재단을 인수함에 있어서 소요될 비용으로 소비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동액의 채무를 가지게 되었고 또 1961.8.5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81-2 소재 가옥을 대금 60만원으로 결가하여 매수하고 그 대금을 1961.11.30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소외 이인휘는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대하여 합계 금 1,015,000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바 같은 소외인은 1961.8.25 피고 재단을 인수하여 그 대표이사가 된 뒤에 1961.10.4에 이르러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위 소외인 개인의 채무를 피고 재단이 인수 지급하기로 하고 1962.1.8에 그 인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위 인정의 1,015,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친 1,048,000원을 액면금으로 한 이사건 약속어음(갑 1호증)을 발행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이인휘 원심 및 당심증인 김영욱의 증언과 을 6호증의 2 및 4의 기재 가운데 위 약속어음의 기본되는 원인 채무가 원래부터 피고 재단의 채무였다는 취지인듯한 부분은 믿을 수 없어 배척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생각하건대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는 행위를 함은민법 제64조의 이른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되는 사람은 법인을 대표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선정된 특별대리인만이 그 대표권이 있는 것인바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 이인휘가 자기의 개인 채무를 회사로 하여금 인수케 함에 있어서는 피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같은 소외인이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자기 개인의 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가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한 행위에 속하니 그 채무인수의 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피고 재단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을 대표할 권한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무권대리라 해석되므로 대표권 있는 자는 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는 있을 것인 바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추인이 있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62.3.25.피고 재단의 이사회에서 소외 이인휘가 피고를 대표하여 위와 같이 자기 개인 채무를 인수한 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1, 3, 4 및 당심증인 김영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6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보면 피고 재단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소외 이인휘가 원고에게 이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승인하여 동 약속어음금을 피고 법인이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이를 엿볼 수 있으나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내부에서의 의결에 지나지 아니하고 법인이 특정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함에는 역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만이 이를 추인할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대표이사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범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됨과 같은 경우는 역시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이므로 대표이사는 자기가 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함에 관혀여서도 법인을 대표 할 수 없고 법원이 선정한 특별대리인만이 그 추인을 할 수 있다고 보겠으니 위와 같이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가 추인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인의 행위가 적법히 추인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재단으로서는 이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원인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임채홍 이범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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