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1620서울고등법원 2심1965-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설탕을 매수하여 피고 점포에 보관하였으나, 참가인이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설탕을 압류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620 민사 사건(1965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설탕을 사서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에 보관했다.
  • 참가인인 수원세무소는 피고의 세금 체납 때문에 설탕을 압류했다.
  • 원고는 이 설탕이 자신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참가인은 독립된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했으나, 법원은 이를 피고를 돕는 보조참가로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설탕을 매수하여 피고 점포에 보관하였으나, 참가인이 피고의 세금 체납으로 설탕을 압류했다. 원고는 설탕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참가인의 소송참가가 부적절하더라도 피고를 돕는 보조참가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시한 영수증은 재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 설탕이 피고 점포에서 압류된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설탕이 원고 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참가인은 독립된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를 돕는 보조참가로 판단했다.
  • 법원은 부적법한 참가라도 보조참가로 인정해 각하하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설탕을 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참가인의 소송참가는 부적절했지만 피고를 돕는 보조참가로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독립당사자 참가의요건이 결여한 경우에도 이를 보조참가를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 사례

【피고, 항소인】 김정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64가576, 6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참가인이 압류한 별지목록기재의 설탕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및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참가인 대리인은 위 같은 목록기재의 설탕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이사건 참가인 나라의 기관인 수원세무소에서 피고에 대한 1963년도 2기분 사업소득세 돈 1,777,015원 같은 연도 2기분 개인영업세 돈 2,487원 및 1964년도 5수시 사업소득세 돈 180,753원 도합 돈 1,960,255원의 체납국세의 체납처분으로 1964.6.4 수원시 영동시장 소재 피고 경영의 삼신상회에서 별지기재의 설탕(이사건 설탕이라고 한다)을 압류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사건 당사자등 간에 다툼이 없다. 1.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소송 청구원인으로 이사건 설탕은 원고가 1964.6.2. 서울 중구 방산시장 소재 소외 이순길 경영의 신안상회에서 매수하여 당시 서울보다 약 1할 이상의 값이 더 있었던 수원에서 판매코져 수원에 운반하여 종전부터 안면이 있던 피고 경영점포에 쌓여놓았던 것인데 참가인 수원세무서는 이를 피고의 물건으로 잘못 알고 국세체납 처분으로 압류하였으니 이는 부당한 처분이고 따라서 이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저 한다고 말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놓은 갑 1호증은 소외 이순길이가 1964.6.2 별지목록기재의 설탕(삼양, 에이, 탕 30키로 짜리 한포대가 더 있음)을 팔고 발행한 영수증으로서 그 수취인 이름이 원고로 되어 있긴 하나 그 기재 및 그 영수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서는 위 영수증(갑 1호증)중 재발행한 것이라는 기재 및 원심증인 이순길의 "자기의 부재중 점원이 갑 1호증의 계산서 기재의 설탕(이사건 설탕이라고 보여진다)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며 그후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원고 이름으로 그때의 계산서를 써달라고하여 갑 1호증과 같은 계산서를 써준 것이다"는 증언내용, 앞에 본 바 이사건 설탕이 피고 경영의 점포에서 압류된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 등에 비추워 이사건 설탕이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임치한 원고 소유의 설탕이라고 볼 수가 없고 같은 취지로 내놓은 갑 2호증은 (1) 원고의 이 소송제기(1964.6.18.)이후인 1964.6.22.자의 (2) 이사건 설탕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피고 명의의 확인서에 불과하여 이로서 바로 이사건 설탕이 원고 소유라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못되고 달리 원고가 원용하는 모든 증거로서 하여도 이사건 설탕이 원고가 말하고 있는 겨위로 매수한 원고의 소유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 할 것이다. 2. 다음 참가인 청구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참가인의 당사자 참가가 적법한 것인가의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참가인 대리인은 참가인은 나라로서 이사건 설탕을 피고 소유인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국세체납 처분으로 압류하였는데 원고가 갑자기 그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내세워 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 독립된 당사자로서 이사건 설탕이 피고의 소유에 속함을 확인받고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독립당사자 참가를 규정한민사소송법 제72조에서 말하는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라고 함은 그 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 쌍방과 참가인 간에 있어서 참가인에 미치거나 또는 적어도 참가인이 당사자가 받는 패소판결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될 반사적 효과를 받는 관계상 그 소송을 방치하면 판결이 미치는 효력에 의하여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의 제3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이사건 원 피고 간의 판결의 기판력도 받지 않고 다만 참가인의 법률적 지위가 논리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걸려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의 이 소송 당사자 참가는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참가취지 및 원인을 보면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어 있는 설탕이 피고의 소유라고하여 그 확인을 받고저 함에 있어 참가인의 이 소송 참가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피고를 도와 원고의 청구를 부정하려는 취지에서 하여진 것임을 알아 볼 수 있으니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사건 참가인의 당사자 참가는 이를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라고 보아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따로 이를 불적법한 참가라하여 각하하지 않는다. 과연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소송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이사건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임채홍 이범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