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1111청주지방법원 2심1993-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1나1111 민사 사건(1993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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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소외 1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 소외 1은 부동산에 밤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등 비용을 투입했으나,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 1979년경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3이 귀국하여 소외 1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겠다고 말했고, 원고도 위임장을 보냈습니다.
  • 1980년 5월 12일, 소외 1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6월 4일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했습니다.
  • 이후 소외 1은 1983년경 소외 2에게, 다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이전등기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1이 위임장을 남용하여 무효인 등기를 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소외 1을 거쳐 피고들에게 이전된 것에 대해, 소외 1이 위임장을 남용하여 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소외 1에게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위임장(갑 제2호증)은 사용용도가 '인감의 전 권한을 위임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로 보기 어렵고, 작성일자가 누락되었으며 영사 확인도 없어 형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인감증명서가 발행되었고, 해당 동사무소에는 위임장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위임장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반면, 원고의 어머니가 소외 1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점, 원고가 소외 1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한 점, 소외 1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외 1에게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도 유효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임장의 형식과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위임장 작성 시 법적 요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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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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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3035·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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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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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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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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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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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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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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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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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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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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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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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원고 패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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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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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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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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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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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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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885·서울고등법원·1970-03-20·2심·원고 패소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971·부산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221·서울고등법원·1977-04-08·2심·원고 패소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30·서울고등법원·1977-04-21·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4나513·서울고등법원·1975-12-23·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6694·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외에서 작성된 인감증명서 발행용 위임장의 사용용도란에 "인감의 전권한을 위임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의 외관이나 형식이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으며 그 작성일로부터 법령상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인감증명서가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위임장에 의하여 인감증명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법 (1991.5.10. 선고 89가단540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2,3,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85.10.15. 접수 제10437호로,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11.13. 접수 제11686호로 각 경료한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0. 6.4. 원심공동피고(당심에서 항소취하간주됨)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1983.4.28. 별지목록 기재 제1,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2.19. 별지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심공동피고(당심에서 항소취하간주됨)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역시 이에 터잡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심공동피고 소외 1은 1976.경 전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197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창고와 관리사를 지으려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사용승낙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보내 달라고 하여, 원고로부터 창고 건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원고외 어머니인 소외 3을 통하여 사용 용도란에 "인감의 전 권한을 위임함"이라고 기재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받고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1980.5.12. 임의로 본래의 사용용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1980.6.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소외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금 1,500,000원의 채무 및 위 소외 1이 위 밤나무를 관리하느라고 소요된 금 2,000만 원 상당의 비용에 충당하라고 위임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피고들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위임장,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갑 제2호증에 관하여 원심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1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를 취소하고 부지로 정정하였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호증(편지),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 원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5의 각 증언은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5,6호증의 각 1,2(각 사진)의 각 영상과 원심 감정인 소외 4의 인영감정결과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위임장철), 2,3(각 위임장), 을 제4호증의 1(위임장철), 2 내지 8(각 위임장), 을 제6호증의 1(토지형질변경허가내역통보), 2(토지형질변경허가서), 3(허가신청서), 4(공사설계서), 을 제7호증의 1(등기신청), 2(위임장), 3(인감증명서), 을 제9호증의 1 내지 3,6(각 위임장), 4(거주증명서), 5(인감증명서이면), 을 제10호증의 8,9,15,16,17,27,37(각 진술조서), 21,24,36(각 피의자신문조서), 25(사실증명)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당심 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소외 1로 하여금 밤나무를 식재, 관리하게 하다가 1976.경 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위 소외 1에게 위 밤나무의 관리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위 밤나무 단지의 유지관리에 소외 1이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3은 1979.9.경 잠시 귀국하여 충북 진천읍 읍내리에서 1개월 정도 머물 당시 소외 11, 소외 1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에게 모두 넘겨주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그를 잘 도와주라고 하는 한편, 위 소외 1에게는 땅을 팔더라도 조상의 묘자리만은 남겨 달라고 말한 바 있고, 원고의 선대 묘소가 위치한 부동산은 위 소외 1앞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다가 산소를 타처로 이장한 후 뒤늦게 처분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사용된 1980.5.12. 발행의 원고 인감증명서에는 그 사용용도가 부동산 매매용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인감증명발급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제1동사무소에서는 위 갑 제2호증의 위임장 사용용도란에 "인감의 전 권한을 위임함"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용도가 분명히 명시되지 아니하여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위 동사무소에 제출된 인감증명서 발행용 위임장에는 모두 "모년 모월 모일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효력상실 성수 2가 제1동장"이라는 지름 5cm 크기의 둥근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위 위임장 사본(갑 제2호증)에는 위와 같은 고무인이 압날되었던 흔적이 없고, 위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그 위임장의 사본을 이례적으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인 위 소외 1 쌍방에서 제출하고 있는 등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위임장은 인쇄된 서식 용지가 아닌 타자된 것으로서 작성일자의 기재가 누락되고 원고의 날인이나 무인이 없을 뿐 아니라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인감증명발급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영사관의 확인을 받고 확인자의 서명을 받게 되어 있으나 위 갑 제2호증에는 그러한 확인 서명은 물론 접수관서명이나 접수인, 수입인지등의 혼적이 보이지 않는 사실, 1978.4.1.부터 1980.4.말경까지의 부동산이전등기에 사용된 위임장 원본들은 위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으나 유독 이 사건 매매시 사용된 인감증명서 발행에 관한 위임장의 원본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위 인감증명서가 위 갑 제2호증에 의하여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사실, 인감증명법시행령상의 위임장 유효기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1979.9.경 작성된 위임장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사용된 1980.5.12.자 인감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자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집행을 피할 의도로 그의 동서로서 원심공동피고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그 전체부동산의 형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접의 토지 수필지를 매수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 및 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1982.5.경 진천군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일부의 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각종 설계 및 공사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바는 있으나, 위 부동산 내에 창고 등의 건물을 건축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창고 건축용으로 작성한 갑 제2호증의 위임장을 교부받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소외 1 명의의 각 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한종원(재판장) 유병일 조일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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