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218대구고등법원 2심1977-06-08 선고검수완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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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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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1218 민사 사건(1977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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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73년 8월 29일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가 항소한 상태에서 소외인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의 대지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되었고, 1974년 1월 30일 피고 1 앞으로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경락허가결정 이전인 1974년 1월 15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되었고, 1974년 2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 경락허가결정에 기해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나머지 피고들에게 순차로 등기가 이전되고 토지가 분할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해 진행된 강제집행 중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되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되어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성질상 그 경락허가결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경락허가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절차로서, 이후의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경락허가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 중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강제집행의 안정성을 중시한 판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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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심판결 취소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뒤에 있는 경락허가결정의 유효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6가합4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포항시 상원동 442의 6 대 45평 및 같은 동 442의 17대 1평 8홉에 관하여, 피고 1은 1974.3.16.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접수 제3909호로서 같은 해 1.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 피고 2는 1975.4.1. 같은 등기소 접수 제5636호로서 같은해 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3, 4들은 1975.8.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443호로서 같은 해 3.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3.8.29.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원고의 항소제기로 위 법원 항소심에 계속중 소외인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인 포항시 상원동 442의 2대 46평 8홉(분할 전의 이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1974.1.30. 피고 1 앞으로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 이전인 그 달 15.에 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해 2.5.에 이가 확정된 사실과, 위 대지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위 경락허가결정에 기한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후,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되고, 청구취지에 적힌 이건 대지로 분할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경락허가결정은 위와 같이 위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위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따라서 그 결정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들 앞으로의 등기도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가집행선고가 위 항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은 원고주장과 같으나, 강제집행의 성질상 위와 같이 강제집행의 도중에 위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에 기한 위 경락허가결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 경락허가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0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형선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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