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1737서울고등법원 2심1972-03-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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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737 민사 사건(1972년 3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부칙 제10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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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 그러나 피고 인천시 명의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또한 피고 인천시에 대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고, 인천시 명의로 된 잘못된 등기의 말소도 청구했다. 쟁점은 민법 부칙 10조에 따른 등기 지연으로 인한 권리 상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부칙 10조는 물건에 대한 권리 변동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정이지만, 계약 자체의 권리 요구 권한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불하받은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이전등기 청구권도 살아있다.
  • 피고 인천시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며,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고,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민법 부칙 10조가 등기 지연으로 권리를 잃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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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부칙 10조와 법률행위의 채권적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인천시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0가합69 판결) 【주 문】 피고등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인천시는 인천시 남구 숭의동 (지번 1 생략) 전 275평 및 위 같은곳 (지번 2 생략) 전 50평에 대한 각 1960.6.20.자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등기접수 제5169호로 경료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지번 1 생략) 전 275평중 별지도면 표시 가,나,마,바,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4,652평 및 위 (지번 2 생략) 전 50평중 별지도면 표시 나,다,라,마,나를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2,649평을 각 분할하여 1956.6.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본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다음에 정정하고 보충하여 설시하는 외에는 원판결이유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에 이를 인용한다. 그리고 원판결 이유 제7행 이하의 "취기된 기록중 불하재산 위치증명원 첨부도면 귀속부동산 매매계약 갱신계약서, 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 대 및 건물감정표의 각 기재와"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불하재산위치증명원, 동 도면), 동 제6호증(복명서), 동 제10호증(귀속부동산 매매계약 갱정계약서), 동 제11호증의 1,2,3(각 부동산감정표), 동 제12호증(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로 정정 설시한다. 2.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본건 토지를 불하 받았다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불하행위는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자체를 상실시키는 규정일 뿐이고, 매매계약(귀속재산 매매계약)자체의 채권적 효력(본건의 경우 불하받은 귀속재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까지 상실시키는 규정은 아니므로 피고의 동 주장은 그 이유없다. 3.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위 불하받은 귀속재산의 분할 및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고 피고 인천시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고 국가를 대위하여 동 귀속재산 부분에 대한 위 원인무효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부분은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피고 인천시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은 1심에서 기각되어 원고의 항소가 없어 확정되었다),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안병수(재판장) 유상호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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