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31585 민사 사건(2019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과 원고의 아버지가 형제 사이이고, 소유권보존등기가 1981년에 마쳐진 후 30여 년 동안 아무런 구제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피고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매수한 피고에게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며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임야대장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였다.
- 피고는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제1심법원은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였다.
-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하고,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특별조치법 및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재 및 관리 사무를 처리하고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토지대장 관리사무가 피고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사정이나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협의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임야대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등기부 외에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여 매도인의 처분 권한을 조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일반 개인 간 거래와 달리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여 매도인의 처분 권한을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 개시 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과 그 증명책임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