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9-09-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31585 민사 사건(2019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과 원고의 아버지가 형제 사이이고, 소유권보존등기가 1981년에 마쳐진 후 30여 년 동안 아무런 구제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피고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매수한 피고에게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며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임야대장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였다.
  • 피고는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제1심법원은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였다.
  •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하고,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특별조치법 및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재 및 관리 사무를 처리하고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토지대장 관리사무가 피고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사정이나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협의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임야대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등기부 외에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여 매도인의 처분 권한을 조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일반 개인 간 거래와 달리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여 매도인의 처분 권한을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 개시 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과 그 증명책임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433·창원지방법원·2013-10-3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1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5563·수원지방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04147·서울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18·대구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9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44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698·대전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725·춘천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5095·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제1심판결】 ****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 【변론종결】2019.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등기과 1999. 6. 16. 접수 제239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등기과 1999. 3. 29. 접수 제117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등기과 2006. 2. 23. 접수 제6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등기과 2009. 6. 4. 접수 제188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의 3의 나.항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와 원고의 아버지 ****이 형제 사이인 점, ****가 1981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30여 년 동안 ****과 원고가 아무런 구제절차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의 소유권보존등기와 ****,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방치하다가, ****, **** 등이 모두 사망하고 피고의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상황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참조). 2) 피고는, 피고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하다고 믿고 매수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특별조치법 및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재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인 점,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이 정한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피고는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피고가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무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토지대장의 관리사무는 피고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로서 ****에게 위임된 사무일 뿐인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은 대등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므로, 피고에게 특별히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점, 피고는 허위의 등기인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니라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하고 점유를 개시한 점,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아무런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초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성까지 토지대장을 대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의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그 인적·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특별조치법 및 지적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임야대장 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의 관리사무가 피고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피고의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라는 사정은 앞서 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한 매수인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인데, ①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임야대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②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업무를 수행하여, ③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피고가 등기부의 기재를 확인하는 외에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매도인의 처분 권한을 조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김용희 장선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