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3232서울고등법원 2심1968-05-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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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3232 민사 사건(1968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60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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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3년 11월 20일 피고에게 금 395,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는 1963년 12월 26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전에 같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있었고, 원고가 패소해 확정판결이 났다.
  • 이번 소송은 이전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을 뿐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이전 소송에서 매매 사실이 인정되어 기판력(이미 결정된 판결의 효력) 문제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당사자로 참여해 동일한 청구를 했고, 그 소송에서 매매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었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실을 다시 다툴 수 없었다.
  • 원고가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무효 사유도 이전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 전에 이미 존재했고 제출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 따라서 이번 소송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소송에서 매매 사실이 인정되어 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는 이번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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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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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430·서울고등법원·1977-04-21·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2623·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1218·서울고등법원·1972-09-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155·서울고등법원·1969-12-18·2심·원고 패소

광업권을 매수한 후 동생 명의로 명의신탁했으나, 동생이 이를 속여 광업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789·서울고등법원·1985-09-12·2심·원고 승소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단205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67가23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주소 생략) 임야 32정 7반 3묘보에 대한 32정 7반 3묘보 분지 32정 4반 13보에 관하여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63.12.26. 접수 제10141호로써 1963.11.18.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가 이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주소 생략) 임야 32정 7반 3묘보에 대한 32정 7반 3묘보 분지 32정 4반 13보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1963.11.20. 대리인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금 395,000원을 월 5푼의 이자로 차용하고 이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교부하였을 뿐 피고에게 이 부동산지분을 매도한 일이 없는데, 피고가 1963.12.26.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 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지분을 매도하였건 또는 다만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건 하여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는 당시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싯가 5,000,000원 가까이 되는 위 부동산지분을 싯가의 10분지 1도 안되는 가격으로 매도하였거나 대물변제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거나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 행위하고 하겠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자로서 그 등기원인이 무효인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소는 소외 2 외 8명이 원고, 피고가 피고로 되고 원고가 당사자참가인이 되었던 서울고등법원 64나1246, 65나469호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을 제3호증의 1도 같은 것), 갑 제20호증(을 제3호증의 2도 같은 것)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2 외 9명이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64가63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된 결과 1964.9.16. 원고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자, 그 사건 원고중 7명이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64나1246호로 계속되어 있던중 이사건 원고가 위 법원 65나469호로서 그 소송에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첫째, 이 사건 원고인 당사자참가인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지분을 매도한 일이 없는데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명의로 등기를 경유한 것이며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 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것으로서 이 대물반환의 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등의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사건 원고에게는 위 부동산지분이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라고 청구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위 부동산지분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그외 다른 것을 청구하였던 바, 그 소송이 진행된 끝에 1965.9.3. 변론이 종결되고 1965.10.8. 그 사건 당사자참가인의 청구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이유의 요지는 당사자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 부동산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이 부동산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으로서 그 등기가 법률상 원인없이 경유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 그 사건의 당사자참가인과 원고들이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65다2407호, 2408호), 1966.3.29.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은 그 소송물인 위 부동산지분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그 사건이 당사자참가인이었던 원고가 그 사건의 피고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위 전 소송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 이사건 소에 있어서는 그 전 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 즉 사실심의 최종변론기일인 1965.9.3. 이전의 사유를 가지고는 원고에게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8.4.16. 선고 67다165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바는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민법 제103조, 104조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것인 즉, 이는 결국 위 부동산지분이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법으로서 위 전 소송의 최종변론기일전에 존재하고 또 그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는 위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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