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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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3232 민사 사건(1968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60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3년 11월 20일 피고에게 금 395,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는 1963년 12월 26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전에 같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있었고, 원고가 패소해 확정판결이 났다.
- 이번 소송은 이전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을 뿐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이전 소송에서 매매 사실이 인정되어 기판력(이미 결정된 판결의 효력) 문제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당사자로 참여해 동일한 청구를 했고, 그 소송에서 매매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었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실을 다시 다툴 수 없었다.
- 원고가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무효 사유도 이전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 전에 이미 존재했고 제출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 따라서 이번 소송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소송에서 매매 사실이 인정되어 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는 이번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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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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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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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광업권을 매수한 후 동생 명의로 명의신탁했으나, 동생이 이를 속여 광업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김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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