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117광주고등법원 2심1980-03-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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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7나117 민사 사건(1980년 3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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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10월경 피고 2로부터 부동산을 395,000원에 매수하고,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1은 위 수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후 피고 1의 추가 담보 요구로 원고는 다른 부동산도 피고 1 명의로 등기 이전했습니다.
  • 원고가 변제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1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 피고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처분하여 각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이 첨부된 등기의 효력과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 1과 근저당권 설정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이 첨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1이 담보물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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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효기간이 도과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76가합6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7은 별지 제1호 목록 부동산중 전북 옥구군 대야면 (상세지번 1 생략), 답 1,210평에 관하여 1975.2.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접수 제2739호로써 1975.2.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6은 위 제1호 목록 부동산중 (상세지번 2 생략), 답 1,210평에 관하여 1974.3.29. 위 지원등기접수 제5469호로써 한 1974.3.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5는 별지2호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5.5.6. 위 지원 등기접수 제6908호로써 1975.2.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는 별지 제1, 2호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73.5.10. 접수 제730호로써 1973.3.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별지 제1, 2호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71.12.6. 위 지원 등기접수 제1519호로써 1971.9.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별지 제1호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66.5.3. 위 지원 등기접수 제8940호로써 1966.1.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별지 제2,3호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66.5.3. 위 지원 등기접수 제8954호로써 1966.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별지 제1호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66.1.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 제1내지 3의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각 피고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져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별지목록기재 제1호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국민은행의 저당권실행으로 말미암아 1965.경 피고 2에게 경락되어 동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진 후인 1965.10.경 원고가 동 피고로부터 이를 금 335,000원에, 그 지상건물을 금 60,000원에, 도합 금 395,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피고 1로부터 1965.12.31.자 선일자수표 한장을 빌려 이로써 지급하고 피고 2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매도증서, 위임장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수표금 채권자인 피고 1에게 교부하면서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금액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제1호 부동산에 대하여 동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후 계속하여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별지목록 제2 내지 4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 및 인장등을 교부하였던 바 동 피고는 동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동 피고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렸으므로 그중 위 제 1 내지 3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의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거쳐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각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원고와의 합의에 위반하여 동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위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깊이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1이 별지목록기재 제1호 부동산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인 피고 2의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던 것이므로 동 부동산에 대한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별지목록기재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로부터 피고 1에게 거쳐진 위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인 피고 2의 인감증명은 1965.10.12.에 발행된 것으로서 그 유효기간인 1966.4.12.이 경과된 후인 1966.5.3.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다른 관계서류와 함께 첨부되어 관할등기소에 접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짐으로써 그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에 기재된 사유가 없는 한 이것만으로서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는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목록 제4호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위 수표금 395,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동 피고가 1969.11.경 싯가 729,000원 상당인 제4호 목록기재 부동산을 철거하여 그 목재를 타에 처분하였으므로 위 수표금 채무와 그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따라서 위 수표금 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동 피고 명의의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각 등기부등본)을 제1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기록검증결과 및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피고 1 본인신문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유였던 별지 제1호 부동산을 소외 국민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저당권이 실행되어 동 부동산이 피고 2에게 경락되었던 사실, 원고는 1965.10.경 위 제1호 부동산을 그 경락인인 피고 2로부터 그 지상물을 포함하여 금 395,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피고 1로부터 동 피고 발행의 1965.12.31.자 금 395,000원자리 선일자수표 한장을 빌려서 이로써 지급하였던 사실, 그무렵 원고와 피고 1은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위 수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매수한 위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동 피고 명의로 거쳐 놓기로 합의를 하고 원고가 피고 2로부터 교부 받았던 위 제1호 부도안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동 피고 명의로 거쳐 놓기로 합의를 하고 원고가 피고 2로부터 교부 받았던 위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1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피고 1은 위 약정에 따라서 담보의 의미로 위 인정과 같이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 피고 명의로 마쳤던 사실, 그후 피고 1은 위 부동산으로서는 위 수표금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동 수표금의 원리금을 1966.4.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미 담보로 제공된 위 제1호 부동산 외에 별지 제2 내지 4호 부동산을 담보의 의미로 동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 주었던 사실, 그후 원고가 위 약정기한 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1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제1 내지 4호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인도집행을 종료하였던 사실, 1971.경 피고 1은 이사건 각 부동산을 각 피고들에게 처분하여 위 인정과 같이 각 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어느 것이나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위 수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거쳐진 것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위 각 등기는 모두 적법하다). 그러나 동 피고가 담보로 제공된 위 제4호 부동산을 철거하여 그 목재를 타에 처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동 목재대금 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수표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수표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거쳐졌던 것인데 그 예약 당시의 이사건 각 부동산의 싯가는 금 726,280원 상당이었고 위 제 4 호 부동산의 싯가는 금 385,920원 상당이어서 그 합계금은 1,112,200원임으로 이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와 동 피고사이에 그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기하였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더 깊이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 또는 말소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그 말소를 구하고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우선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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