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50광주고등법원 2심1966-03-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명의로 된 전세권 이전 등기가 소외 1의 도장이 위조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들과 소외 1은 1964년 12월 15일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다.
  • 소외 1은 1965년 1월 11일에 피고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고,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원고들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했으나,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반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외 2가 가진 반환 청구권만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또한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주장한 도장 위조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
  • 전세권 설정 계약은 전세권 설정 합의와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건이며,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전세권은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소외 2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받았더라도, 전세권 존속 기간 내에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전세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전세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따로 나누어 양도할 수 없으며, 도장 위조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세권의 존속기간중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