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475서울고등법원 2심1971-07-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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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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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475 민사 사건(1971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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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31년 8월 20일 국가로부터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다.
- 피고 1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소외 1 명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뒤, 그 부동산을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차례로 이전 등기했다.
- 원고는 1965년 8월 20일 이 부동산을 국가에 현물로 분배하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허위로 된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소외 1 명의 명의로 된 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이전등기를 한 사건이다. 쟁점은 허위 명의로 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허위 명의자의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일부 말소 청구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은 원래 국유림이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문제가 있었다.
- 피고 1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소외 1 명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뒤, 다시 자신의 명의와 피고 2 명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 소외 1 명의 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 등기로,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무효였다.
- 원고는 국가에 부동산을 현물로 분배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허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었다.
- 그러나 법원은 허위 명의자인 소외 1 명의 명의로 된 등기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니므로, 그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 청구는 피고 1에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일부 말소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소외 1 명의 명의 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한 국유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서류로 등기를 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허위 명의로 된 등기는 말소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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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반전농림합명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8190, 66가3719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소외 1 명의의 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 2는 별지목록 (가)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65.6.26. 접수 제9009호로서 경료된 같은달 25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별지목록 (가)(나)(다)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4.8.26. 접수 제6025호로서 경료된 같은해 3.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등기소 1964.8.26. 접수 제6024호로서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적은 바와 같이 소외 1(원심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만 이른다)은 원래 경기 안양읍 (주소 생략) 임야 239정 7단보로서 국유재산이던 것을 일정때인 1931.8.20.에 원고 회사가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못한채 해방이 되었으며 그 뒤 이건 부동산을 국립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연습림으로 관리하여 오던 것인데 피고 1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적은 바와 같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시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별지목록 기재의 3필지로 분활을 한 뒤 그중 같은 목록 (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인 바 원고는 1965.8.20. 이건 부동산을 현물분배형식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인 나라에서 무상으로 양도한 바 있으므로 나라에 대한 현물분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 이에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판결), 갑3,4호증(각 임야소유증명), 갑6호증(임야조사부)의 각 기재에 원심법원이 행한 형사기록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서 살펴보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국유림이었으나 일정때인 대정초기에 당시 소외 1 원장으로 있던 망 소외 2가 나라로부터 대부받았다가 1920.7.10.에 위 대부권(임차권)을 일본인 소외 3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 일본인은 1931.7.10.에 원고 회사를 조직한 후 1931.8.20.에 나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채 해방이 되었고 원고 회사는 그 사원권이 전부 일본인 소유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2조에 의하여 그 사원권이 전부 나라에 귀속된 귀속법인인 사실, 원고는 1965.8.20. 이건 부동산을 원고 보조참가인인 나라에 현물분배하여 하자없는 소유권을 나라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 1은 소외 4(원심피고)는 서로 공모하여 이건 부동산이 시흥군 비치 임야대장상에 소외 1 원장 소외 2 이름으로 소유명의가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시흥군수 및 안양읍장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이 소외 1 소유라는 뜻의 임야소유 증명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1의 규약등을 허위로 소급 작성하여 소외 1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1호증의 3, 을 2,4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의 문서 검증결과 일부는 앞서 나온 증거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 없으므로 결국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각 말소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1은 허무인인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케 한 행위자이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피고 1로서는 소외 1이 허무인이라 할지라도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동 등기의 말소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 92조,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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