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975서울고등법원 2심1980-05-01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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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975 민사 사건(1980년 5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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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피상속인 명의로 사정된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 801 전 235평이 분필 및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이 되었다.
  • 피고 광주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피고 성남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위 등기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 제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자, 피고들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광주군과 성남시가 무권원으로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광주군 명의의 등기 중 일부는 등기부 폐쇄로 말소청구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광주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의 피상속인 명의 사정에 기초하여 추정력이 깨졌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증거가 없어 무효이다.
  • 그러나 별지 제2목록 토지에 관한 피고 광주군 명의 등기는 등기부 폐쇄로 현재 등기로서 효력이 없어 말소청구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 피고 성남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인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은 점유의 평온·공연·선의·과실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그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소송 이익이 없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무권원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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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폐쇄된 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와 소의 이익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성남시 외 1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9가합1396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광주군에 대한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광주군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성남시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광주군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같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피고 성남시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성남시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남등기소 1973. 12. 14. 접수 제4341호로써 된 1973. 7. 1. 법률 제2597호에 의한 인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광주군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64. 12. 29. 접수 제8519호로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광주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졌다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피고 성남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7, 갑5호증의 2, 3,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은 원래 경기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 801 전 235평의 일부이었는데 위 토지가 같은리 801의 1 하천 43평, 같은리 801의 2 전 192평으로 분필되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같은리 801의 1 하천 43평은 별지 제1목록기재토지가 되고, 같은리 801의 2 전 192평은 성남시 단대동 801의 2 전 192평이 되었다가 1974. 3. 27.에 이르러 다시 위 단대동 801의 2 전 31평과 성남시 중동 6의 1 전 161평으로 분필되었으며, 다시 위 중동 6의 1 전 161평은 1977. 11. 10.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확정으로 인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 되었는데, 위 토지들은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 801의 1, 2 토지로 분필된 후 모두 피고 광주군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 졌으나 그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위 토지들이 피고 성남시로 편입되어 그 지명표시가 위와 같이 변경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에 있던 위 등기용기는 폐쇄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남등기소에 위와 같이 지명표시가 변경된 새로운 등기용지가 개설됨과 동시에 그 위에 있던 피고 광주군의 위 등기가 그대로 이기되고 이어서 피고 성남시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 졌으며, 그중 위 단대동 801의 2 전 192평이 다시 위 단대동 801의 2 전 31평과 성남시 중동 6의 1 전 161평으로 분필되면서 위 중동 6의 1 토지위에는 피고 성남시의 등기만이 전사되었고 그 후 위 단대동 801의 2 전 31평은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다른 토지와 합동 환지가 됨으로써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고, 그 후 위 중동 6의 1 토지의 환지인 별지목록기재 토지들 위에도 자연히 피고 성남시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전사된 사실,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의 분필전 또는 환지전의 종전토지인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 801의 전 235평은 원래 망 소외 김○○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데 동인이 1928. 4. 11.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가 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의 등기부에 위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시행된 것과 같은 기재는 피고 광주군이나 성남시가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등기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환지처분에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그 양토지가 전혀 별개의 토지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한편 을 2,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는 피고 성남시가 위 토지들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주택지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증거들은 피고들이 위 토지들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없이 그 앞으로 위와 같이 등기를 마치었으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의 분필전 또는 환지전 종전의 토지인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 801 전 235평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김○○의 명의로 사정된 이상 피고 광주군 앞으로 마치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이 등기만으로 위 토지가 피고 광주군의 소유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의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 광주군 앞으로 마치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원없이 마치어진 무효인 등기라고 할 것이고,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은 의연 사정 명의자인 망 소외 김○○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 위에 마치어진 피고 광주군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이후에 마쳐진 피고 성남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인없는 무효인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에 관한 원고 주장의 위 등기들중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들에 관한 피고 광주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환지 전의 종전토지의 최종 지번인 성남시 중동 6의 1로 분필되기 직전의 성남시 단대동 801의 2 전 192평 위에 까지만 전사되었다가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들에 관한 피고 광주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고, 현재 유효한 등기는 전사된 피고 성남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들에 관한 피고 광주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말소를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78. 11. 18. 선고, 78다1485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중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광주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부분은 그 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인 등기였으냐 여부에 상관없이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첫째로 피고 광주군이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의 분필전 또는 환지전의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 801 전 235평을 매수하여 주택지조성사업을 하였으므로 피고 광주군 앞으로 막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성남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둘째로 피고들은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1964. 12. 29. 피고 광주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10년 이상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 성남시는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광주군이 위 토지들을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위에서 믿지 않기로 한 위 증인들의 증언 일부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 광주군이 위 토지들을 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할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광주군이 그의 명의로 위 토지들에 관한 보존등기를 한 것은 아무런 권원없이 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 성남시가 그의 명의로 등기한 이후의 기간은 10년이 되지 않음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성남시는 위 토지들에 관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들에 관한 피고 광주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광주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별지목록기재 토지들 전부에 관한 피고 성남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광주군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피고 광주군에 대한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광주군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성남시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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