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708대구고등법원 2심1980-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708 민사 사건(1980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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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여러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가 원고 소유 토지를 잘못 양여받아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 해당 토지들은 이후 다른 토지들과 합쳐져서 하나의 토지로 등기되었고, 이에 따라 원래 등기부는 폐쇄됨.
-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음.
- 원고는 폐쇄된 등기부에 남아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이 각하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폐쇄된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말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토지들이 합병되면서 기존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폐쇄된 등기부의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음.
- 원고가 요구한 말소등기절차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특정도 폐쇄된 등기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청구 목적물이 분명하지 않음.
- 대법원 판례도 폐쇄등기에 대해 말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등기에 대해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런 이유로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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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폐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의 적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김해군외 1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23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해군은 별지 제1목록 각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0. 12. 19.자 접수 제12257호(같은목록 ①토지), 제12240호(같은목록 ②토지), 12250호(같은목록 ③토지), 제12255호(같은목록 ④토지), 제12256호(같은목록 ⑤, ⑥토지), 제12257호(같은목록 ⑦토지)로서 각 1968. 6. 21.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2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회사라고만 한다)는 위 같은 목록 ① 내지 ⑦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12. 31.자 접수 제15801호로서 각 같은 날짜 교환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제①목록 내지 ⑦기재의 이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재무부장관이 원고 소유의 이사건 각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고 피고 김해군에게 양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한편 이사건 각 토지는 별지 제2목록 (나)항 ④내지 ⑧, ⑪, ⑭ 기재 각 토지와 함께 같은 목록 (가)항 기재 토지에 합필되어 현재 같은목록 (다)항 기재 토지의 일부로 되어있음은 원고가 인정하는 바이고,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합필의 등기를 한 때는 합필당한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합필당한 토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등기용지를 폐쇄하게끔 되어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9, 10, 12, 13(이상 모두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각 토지는 위 법조항에 따라 1976. 2. 17.자로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또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구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써는 위 목록(다)항 기재 토지중에서 원고의 청구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가 특정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1089 판결 참조)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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