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432대구고등법원 1심1974-12-26 선고검수완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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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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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432 민사 사건(1974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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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임야 235평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 김성숙, 안강득, 한순교에게 청구했다.
- 원고는 과거 피고 김성숙이 같은 토지를 두 번 팔아 여러 명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사실을 주장했다.
- 법원은 이중 매매와 등기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하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한순교가 선의의 제3자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기 자체가 원인 없이 무효라며 말소를 인정했다.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등기의 원인이 부정한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등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인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김성숙이 같은 토지를 두 번 팔아 이중 매매와 등기가 발생했으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였다.
- 부정한 행위로 이루어진 등기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그로부터 이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로 봐야 한다.
-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한다고 해도 원인무효인 등기는 말소할 수 있다.
-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원인무효 등기로 취득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들의 항소 주장은 법리상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법적으로 무효임을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부정한 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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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실체관계에 부합되나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밀양군
【피고, 항소인】 김성숙외 1명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한순교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1434,1440 판결)
【주 문】
피고 김성숙, 동 안강득 및 피고(반소원고) 한순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피고 김성숙은, 밀양군 밀양읍 삼문동 4-32 임야 235평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1972.11.10. 등기접수 제7501호로써 동년 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안강득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 법원 동년 11.10. 등기접수 제7502호로써 동년 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순교(반소원고-이하 피고 한순교라고만 한다.)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 법원 1973.6.13. 등기접수 제4717호로써 동년 5.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 한순교에 대하여 밀양군 밀양읍 삼문동 4-32
임야 235평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수거하고, 1973.6.14.부터 동 임야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금 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본소에 대하여,
원래 피고 김성숙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남 밀양읍 삼문동 4-32 임야 235평에 대하여 1967.11.21.자 소외 최재철명의의, 1969.2.3.자 소외 조외출명의의, 1971.9.27.자 소외 박상도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던 바, 원고 군이 위 각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 최종명의자인 위 소외 박상도는 1972.11.10. 원래 소유자이던 피고 김성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원고 안강득, 동 한순교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2호증의 1 내지 3, 3호증의 1,2, 4호증의 1 내지 3, 5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상도, 피고 김성숙 본인 심문결과(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성숙이 1958.3.21. 위 토지를 소외 김창숙에게 매도하였던 것을, 원고 군이 1959.7.10. 위 소외 김창숙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회당을 건립하여 이를 소유하여 왔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못함을 기화로 위 김성숙이 이를 소외 최재철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조외출, 박상도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데, 원고 군이 위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17가합17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위 각 등기명의자들의 등기는, 위 김성숙의 이중 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배신행위로써 반사회성의 법리에 의하여 원인무효라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동 피고들의 항소로 당원 72나382호로 계류하게 되었던 바, 이건 토지를 둘러싸고 위 소외 박상도의 처되는 소외 조외출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당시, 원고 군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0.10.23. 위 등기가 반사회적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동 소외 조외출 패소확정판결이 선고되자, 동 소외인으로부터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소외 박상도가 재차 원고 군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3.7.4 역시 같은 이유로 동 소외 박상도의 패소확정판결이 선고되고, 원고 군은 위 소외 조외출을 상대로 공작물철거등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원인으로 동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는등, 원고 군과 위 소외 박상도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친 분쟁이 계속되다가, 앞에서 본 말소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결국 동 소외인의 등기명의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될 운명에 이르게 되자(위 말소소송은 1974.1.28.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다.), 위 소외 박상도는 그 말소집행을 면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명의를 유보할 의도로써 1972.11.경 동 소외인과 숙친한 피고 안강득과 함께 당시 인천시에 거주하던 피고 김성숙을 방문하여 세사람이 서로 통정하여 하등의 원인관계없이 1972.11.10.자로 피고 김성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동일자로 피고 안강득명의의 등기를 거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3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신창식의 증언 및 원심증인 박상도, 피고 김성숙 본인 신문결과일부(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소외 박상도로부터 피고 김성숙, 동 안강득으로 순차 경료된 등기는, 반사회적인 등기명의의 말소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탈법수단으로 부정하게 경료된 것으로써 역시 사회정의관념에 어긋나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써민법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로부터 순차 취득한 피고 한수교명의의 등기 또한 원인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는 위 말소소송의 결과로 어차피 피고 김성숙앞으로 환원되게 되었으니, 가사 1972.11.10.자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동 피고앞으로 되돌려졌다한들, 이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그 이후의 피고 안강득, 한순교명의 등기 또한 유효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1972.11.10.자 피고 김성숙이 재차 취득한 등기 및 그로부터 이전된 피고 안강득명의의 각 등기가 반사회성의 법리에 의하여 원인 무효인이상, 동 김성숙명의의 1972.11.10.자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그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 김성숙과, 동 안강득간의 매매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하여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 한순교는민법 108조 2항에 의하여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 김성숙, 안강득사이의 등기가민법 103조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판단되는 한, 그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등기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다음, 피고 한순교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소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동 피고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에 돌아가므로 그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동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한순교의 반소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93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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