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1788대전지방법원 2심1990-05-09 선고검수완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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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9나1788 민사 사건(1990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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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3년 8월 4일 OO회사를 상대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당시 OO회사는 해산 후 청산 중이었고, 등기부상 대표청산인은 이미 1980년 3월 30일에 사망한 상태였다.
  • 법원은 1983년 12월 1일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피고는 확정판결에 기해 1983년 12월 28일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내세워 무효인 판결을 받았으므로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얻은 판결이 당연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표권 흠결에 불과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설령 무효라도 피고가 권리양도약정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망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여 얻은 판결은, 당사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달리 대표권 흠결에 불과하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
  • 따라서 그 판결에 기해 경료된 등기도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설령 판결이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권리양도약정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회사의 대표자가 소송 제기 전에 사망했더라도 등기부에 대표자로 남아 있으면 그를 상대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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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285·광주고등법원·1976-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2215·서울고등법원·1971-03-24·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803·대구고등법원·1973-05-10·1심·원고 승소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616·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패소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49·대구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패소

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1070·서울고등법원·1971-07-09·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2730·대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95·수원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184·서울고등법원·1965-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3202·서울고등법원·197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30·서울고등법원·1977-04-21·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8나1760·서울고등법원·1969-03-07·2심·기각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69나2799·서울고등법원·1970-02-05·2심·각하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가합114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16·1심·각하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06442·서울고등법원·2025-02-19·2심·기각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8나23581·광주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2·대구고등법원·1984-09-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009518·서울고등법원·2017-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556·대구고등법원·1972-11-1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사2·대구고등법원·1976-06-23·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60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0%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있던 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얻은 판결의 효력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재원 【피고, 피항소인】 김용식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88가단3472 판결)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대전 중구 대흥동 2의 5 대 442평방미터중 1,337분의 100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83.12.28. 접수 제61196호로 경료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각 등기부등본, 갑 제1호증은 을제1호증의 2와, 갑 제14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1과 각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의 4, 갑 제16호증(각 판결, 갑 제5호증은 을 제3호증의 2와, 갑 제14호증의 4는 을 제3호증의 1과 각 같다), 갑 제6호증(배당표), 갑 제12호증(호적등본), 갑 제14호증의 8(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9(부동산가압류결정), 10(지적도), 갑 제15호증(소장, 을 제8호증의 8과 같다), 갑 제16호증(판결), 을 제9호증(판결), 을 제10호증(송달보고서), 을 제12호증의 1(구 등기부등본), 2(신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창윤은 1963.11.14. 소외 유성온천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 소유인 대전 중구 대흥동 2의 5 대 442평방미터(133평 7흡,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특정부분인 18평 9흡을 매수하고, 1964.1.20.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편의상 지분으로 신청함에 있어 그 지분189/1337를 착오로 18.9/1337로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18.9/1337지분에 관하여만 위 김창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김창윤은 1979.10.8. 그가 매수하였던 위 대 18평 9홉과 같은 동 2의 4 대지 중 일부를 합한 대지 22평 9홉 및 동인 소유의 위 지상의 주택 등을 피고에게 대금 14,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 같은 해 11.3. 중도금으로 금 4,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이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김창윤 소유지분이 18.9/1337뿐인 관계 등으로 피고의, 위 매도한 대지평수에 따른 등기절차이행의 최고를 받고도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1980.1.20.경 적법히 해제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2.6.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김창윤 소유지분 18.9/1337를 가압류한 다음, 당원 80가합 52로 위 김창윤을 상대로 동인에게 지급한 위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0.8.21. 위 김창윤에게 금 6,5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위 김창윤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9.22.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김창윤 소유지분 18.9/1337 및 그 지상 주택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26. 피고가 금 3,400,000원에 이들을 경락받아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 3,215,104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1983.8.4. 위 회사를 상대로 당원 83가합 735로 위 김창윤이 피고를 대리하여 1963.11.1. 이 사건 토지 중 189/1337 지분을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중 당시 위 회사의 소유로 남아있던 100/13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1. 의제자백으로 인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3.12.28.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제기 당시 위 회사는 이미 해산되어 청산중에 있고, 소외 김종환이 대표청산인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김종환은 1980.3.30. 이미 사망한 사실, 위 사건에 있어 위 회사의 대표청산인인 위 김종환 앞으로 송달된 소장부본 및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은 1983.10.22. 당시 위 회사의 청산인의 1인이었던 소외 김경태가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18평9홉을 위 유성온천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김창윤이고 위 김창윤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위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이미 사망하여 위 회사를 대표할 수 없는 위 김종환을 위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였고 이에 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니 위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한 피고명의의 위 100/133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김창윤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위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회사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나 제소 당시 동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동인을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 얻은 판결은 당사자 본인이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이는 회사의 대표권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받은 판결과 같이 대표권홈결의 한 경우에 불과하여 이를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기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가사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앞서 살핀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각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2(각 민사판결사본), 을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형사판결사본),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9(각 권리증서사본), 을 제8호증의 1(의견서사본), 4, 10, 14, 15, 20(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6(회답서사본, 7(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사본), 11, 12, 16, 17(각 진술조서), 원심증인 안작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위임장, 갑 제17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18.9/1337 지분 및 그 지상주택 등을 경락받고 그 경매법원으로부터 1981.2.19. 위 김창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에 관하여 인도명령을 받아 같은 해 3.7.경 이를 집행한 사실, 위 김창윤은 위 집행을 당한 그날 저녁 위 주택에 다시 들어가 이곳에서 기거하던중 같은 해 3.13. 피고와 사이에 위 김창윤은 피고에 대한 앞서의 판결상의 채무액 중 피고가 아직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김창윤이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이 사건 토지의 170.1/1337(189/1337-18.9/1337)지분 중 당시 위 회사소유로 남아있던 100/133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위 등기를 경료받도록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직접 피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당원 83가합735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지분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9호증(진술서), 갑 제24호증(확인서), 을 제8호증의 3, 13, 18, 19(각 진술조서사본)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김상운, 당심증인 김선동, 같은 장황근의 각 증언은 앞서 살핀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밖의 원고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회사를 상대로 한 위 소에서 허위의 사실을 내세웠다 하여도 위 판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김창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권리양도약정에 합치되어 실체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그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호(재판장) 이승섭 박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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