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9나1788 민사 사건(1990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3년 8월 4일 OO회사를 상대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당시 OO회사는 해산 후 청산 중이었고, 등기부상 대표청산인은 이미 1980년 3월 30일에 사망한 상태였다.
- 법원은 1983년 12월 1일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피고는 확정판결에 기해 1983년 12월 28일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내세워 무효인 판결을 받았으므로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얻은 판결이 당연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표권 흠결에 불과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설령 무효라도 피고가 권리양도약정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망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여 얻은 판결은, 당사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달리 대표권 흠결에 불과하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
- 따라서 그 판결에 기해 경료된 등기도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설령 판결이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권리양도약정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회사의 대표자가 소송 제기 전에 사망했더라도 등기부에 대표자로 남아 있으면 그를 상대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0%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있던 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얻은 판결의 효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