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13서울고등법원 1심1967-07-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13 민사 사건(1967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소송 도중 사망했고, 그 상속인 일부만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했다.
-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 측은 상속인이 17명인데, 그중 6명만 소송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일부 상속인만 소송을 이어받은 경우, 그 부분만 항소심에서 다루고 나머지는 1심에 계속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피고가 사망해 일부 상속인만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상속인만 소송을 이어받은 부분만 항소심에서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1심에 남아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사망하면서 상속인 17명 중 6명만 소송을 이어받았다.
- 일반 공동소송에서는 일부 상속인만 소송을 이어받으면 그 부분만 항소심에서 다루고 나머지는 1심에 계속 남아 중단된다.
- 원고가 주장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약속은 증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대리인 없이 본인 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점도 법원이 판단에 반영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사망해 일부 상속인만 소송을 이어받은 경우, 그 부분만 항소심에서 다루고 나머지는 1심에 남아 중단된다. 원고가 요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반 공동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항소한 경우
【원고, 피항소인】 김안석
【피고의 소송수계인, 항소인】 김교환 외 5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32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72 대 28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김교환은 동 조순학, 동 김교식, 동 김교상, 동 김교중, 동 김교정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51.6.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 유】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72 대 28평이 수계 전 피고 망 김광준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박관서가 매수하여 가지고 이를 원고에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김광준과 박관서, 원고 등 3자 합의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을 생략하고 김광준이가 직접 원고에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본 소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김광준은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권한자인 소외 박용준(원심공동피고)에게 넘겨줌으로써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증인 이근배, 동 오도홍, 동 박관서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60.7.11.경에 경남 마산에 거주하면서 그 조카사위인 홍종억과 오도홍에게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각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동인 등이 서울로 와서 소외 이근배에게 매매알선을 부탁하고 이근배의 알선에 의하여 소외 박용준에게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대금 570,000원에 매도하고(계약서는 홍종욱 등이 지참한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대리인 표시없이 본인 명의로 작성함) 홍종욱, 오도홍 등의 요청에 의하여 김광준이가 박용준에게 직접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제적등본(재개신청서에 첨부한 것)의 기재에 의하면 수계 전 피고 김광준이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유산을 상속한 사람은 원심에서 이미 소송을 수계 한 김교환 등 6인 이외에 11명의 공동상속인이 더 있어서 도합 17인이 공동상속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본건 소송과 같이 소송물이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일반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패소하여 피고 소송수계인 등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심된 경우 그 소송은 1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김교환 외 5인에 대한 부분만이 가분적으로 당심에 이심하고 1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 11인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채 1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 참조) 당심에서는 피고 소송수계인 김교환 외 5인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